“일본, 동일업무 정규직-기간제 차별 없앤다”<日언론>

“일본, 동일업무 정규직-기간제 차별 없앤다”<日언론>

입력 2014-01-06 00:00
수정 2014-01-06 11: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일본 정부는 같은 업무를 하는 정규직 직원과 기간제 직원 간의 임금과 복리후생상 차별을 없앨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5일 보도했다.

일본 후생노동상의 자문기구인 노동정책심의회가 이달 중 이 같은 방안을 담은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하면 후생노동성은 올해 정기국회 회기 중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일본의 현행 ‘파트타임 노동법’은 ▲정규직 직원과 업무 내용과 책임이 동일할 것 ▲인사이동이 있을 것 ▲계약기간이 무기한일 것 등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한 비정규직 직원에 대해서는 임금 등 처우 면에서 정규직 직원과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정부가 추진 중인 개정안은 세 가지 요건 중 ‘계약기간이 무기한일 것’이라는 조건을 없애는 것이다.

법 개정으로 정규직 수준의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기간제 근로자는 현재 약 17만 명(전체의 1.3 %)에서 10만 명 정도 늘어날 전망이라고 닛케이는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일본 시간제 근로자의 70%를 차지하는 여성의 근로 의욕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토지거래허가제 민원 의견청취 간담회 열어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은 지난 10일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에 따른 용산구 내 저가 아파트 주택 소유자들의 민원과 서울시 주택 담당부서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의견청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토지거래허가제 지정으로 인한 실수요자의 재산권 침해 우려, 거래 위축과 매물 감소 문제, 그리고 아파트와 연립주택 간 형평성 논란 등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자리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민원인은 “토지거래허가제가 저가 아파트 거래를 과도하게 제한해 정상적인 매매가 더욱 어려워지고, 재산권이 침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고 호소했다. 이에 서울시 관계자는 “구 단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시장 안정 효과를 도모하기 위한 불가피한 정책 결정”이라며 “6개월 한시로 운영하면서 거래량과 가격 동향 등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원이 많은 점을 인지하고 깊이 고민하고 있으며, 민원인들의 의견이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과정에서 잦은 정책 변
thumbnail - 유정희 서울시의원, 토지거래허가제 민원 의견청취 간담회 열어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4 / 5
친하지 않은 직장동료의 축의금 얼마가 적당한가?
결혼시즌을 맞이해 여기저기서 결혼소식이 들려온다. 그런데 축의금 봉투에 넣는 금액이 항상 고민이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직장동료의 축의금으로 10만원이 가장 적절하다는 의견이 가장 높았다. 그러면 교류가 많지 않고 친하지 않은 직장동료에게 여러분은 얼마를 부조할 것인가요?
1. 10만원
2. 5만원
3. 3만원
4 / 5
2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