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미가요 제창 때 기립거부’ 日교사 계고처분

‘기미가요 제창 때 기립거부’ 日교사 계고처분

입력 2014-05-02 00:00
수정 2014-05-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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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오사카부(大阪府) 교육위원회가 기미가요(일본의 국가)를 제창할 때 일어서는 것을 거부한 남성 교사(53)에게 계고 처분을 내렸다고 교도통신이 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특별지원학교 교사인 이 남성은 지난달 8일 열린 입학식에서 기미가요 제창 때 일어서지 않아 직무명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처분을 받았다.

이 교사는 사상의 자유를 이유로 일어서지 않았다고 행동의 이유를 설명했다.

오사카부는 우익 성향인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현 일본유신회 공동대표 겸 오사카 시장이 지사를 맡고 있던 2011년 6월 공립학교 교직원이 국가 제창 때 일어서는 것을 의무화하는 조례를 시행했다.

2012년 4월 시행된 교직원 기본조례는 같은 명령을 3번 위반하면 원칙적으로 면직시킬 수 있게 하는 규정을 추가했다.

그럼에도 오사카부에서는 작년 초 양심의 자유를 주장하며 기미가요 제창 때 기립을 거부하는 교직원이 줄을 이었다.

도쿄도는 작년에 기미가요 제창 때 기립을 거부한 교원에게 재발 방지 교육을 하는 등 기립을 요구하는 정부와 이에 맞서는 교원 간에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기미가요 가사는 ‘임의 치세는 천 대에 팔천 대에 작은 조약돌이 큰 바위가 되어 이끼가 낄 때까지’라는 구절을 담고 있다. 기미가요를 비판하는 이들은 가사의 ‘임’이 ‘일왕’을 의미하며 기미가요가 일왕의 치세가 영원히 이어지길 기원한다는 점에서 군국주의 국가로서의 일본을 상징한다고 주장한다.

일본 정부는 1999년 국기·국가에 관한 법률에서 기미가요를 국가로 규정했고, 2008년 3월 28일 학습지도요령에 ‘초등학교 음악 시간에 기미가요를 부르라’고 규정하는 등 국가 제창 요구를 강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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