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 죽을래?” 극단 택한 日예능스타 괴롭힌 남성에 “벌금 9만원”

“언제 죽을래?” 극단 택한 日예능스타 괴롭힌 남성에 “벌금 9만원”

임병선 기자
입력 2021-04-01 07:20
수정 2021-04-01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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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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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극단을 선택해 세상을 등진 일본의 레슬링 스타 겸 리얼리티 스타 기무라 하나에게 온라인 모욕을 가한 남성에게 9000엔(약 9만원)의 벌금이 선고됐다. 그의 글이 기무라의 죽음을 이끌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심각한 내용이어서 너무 관대한 처분 아니냐는 반응이 들끓고 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이 남성은 당시 22세 밖에 안된 기무라가 극단을 선택하기 얼마 전 “끔찍한 인성”이라며 “언제 죽을래?” 등의 글을 온라인에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물론 트위터 등에는 매일 수백통의 혐오 멘트와 비평이 담긴 글이 올라왔다.

기무라는 후지TV가 공동 제작하고 넷플릭스가 배급하는 ‘테라스 하우스’란 리얼리티쇼에 출연해 화제가 됐다. 각본 없이 6명의 젊은 남녀가 한 집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점이 흥미를 끌었다. 그런데 시즌을 거듭할수록 캐스팅이 적절했는지와 극적인 요소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지적하는 악성 댓글이 부쩍 늘었다. 특히 기무라가 출연해 일본에서만 방영된 마지막 에피소드에서 그녀가 룸메이트와 언쟁을 벌이자 악성 댓글이 폭주했다. 그녀는 자해 사진을 트위터에 올리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괴롭다고 털어놓았다. 결국 이 프로그램은 지난해 5월 기무라가 세상을 떠난 뒤 방영이 취소됐다가 결국 폐지됐다.

문제의 남성은 중상죄로 기소됐는데 최고 형량이 9999엔으로 정해져 있다고 영국 BBC는 지난 31일 전했다. 이보다 더 심각한 범죄가 명예훼손죄인데 그래봐야 최고 형량이 50만엔이다. 왜 검찰이 기무라 사건의 가해자를 더 가벼운 형량이 주어지는 중상죄로 기소했는지 정확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방송은 덧붙였다.

소셜미디어에서는 당장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댓글이 쏟아지고 있다. 한 누리꾼은 “기소가 너무 관대하다”고 지적했고, 다른 누리꾼은 “법이 잘못됐다”고 했다. 기무라가 세상을 떠난 뒤 일본 관방성은 온라인 가해자에 대한 정보를 조금 더 쉽게 찾도록 하는 조치들을 강구하고 있다고 재팬 타임스가 보도한 일이 있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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