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 못 해”… 일본 통일교, 法 해산 명령 불복해 항고

“해산 못 해”… 일본 통일교, 法 해산 명령 불복해 항고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5-04-07 14:25
수정 2025-04-0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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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 소재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 일본 본부. 연합뉴스
일본 도쿄 소재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 일본 본부. 연합뉴스


고액 헌금 강요 등 이유로 해산 명령을 받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이 1심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7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가정연합은 이날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의 해산 명령에 불복해 항고했다.

이에 도쿄고등재판소(고등법원)가 가정연합의 해산 여부를 다시 심리하게 된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종교법인법에 따르면, 고법이 다시 해산을 명령할 경우 교단이 최고재판소(대법원격)에 특별항고를 하더라도 해산 명령은 즉시 효력을 갖는다”며 “2심 단계에서 해산 절차가 실제 시작된다”고 했다.

가정연합이 해산될 경우 법인격을 상실하며,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이 교단의 자산을 관리하고 채권자 변제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종교법인으로서의 세제 혜택 등 우대 조치도 폐지된다.

다만 신자들의 신앙 자체는 제한되지 않으며, 종교 활동도 계속할 수 있다.

해산 명령의 적법성은 최고재판소까지 다툴 수 있으며, 만약 최고재판소가 명령을 뒤집을 경우 해산 절차는 중단된다.

지난달 25일 도쿄지방법원은 일본 문부과학성이 가정연합에 대해 청구한 해산 명령을 인용했다.

일본 종교법인법은 법령을 위반해 공공복지를 심각하게 해칠 우려가 있거나, 종교단체의 목적에서 현저하게 일탈한 행위가 있을 경우 법원이 해산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1980년대 이후 가정연합의 헌금 피해액이 약 204억엔에 달한다고 인정하며 “유례없는 심각한 피해를 초래했다”고 했다.

또 교단이 조직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해산은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에 교단 측은 “잘못된 법 해석을 바탕으로 한 결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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