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 女인권 외친 죄

사우디 女인권 외친 죄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20-12-29 17:54
수정 2020-12-30 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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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운전 허용 이끌어낸 인권운동가 테러금지법 위반혐의 징역 5년 8개월

로우자이 알하틀로울 여성 인권 운동가. 연합뉴스
로우자이 알하틀로울 여성 인권 운동가.
연합뉴스
여성이 직접 운전하면 태형 등으로 처벌하던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굴하지 않고 운전대를 잡아 결국 2018년 6월 사우디의 여성 운전 허용 조치를 이끌어 냈지만, 스스로는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여성 인권 운동가 로우자이 알하틀로울(31)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8일(현지시간) 알자지라 등에 따르면 사우디의 테러·국가안보 전담 법원인 특수형사법원(SCC)은 알하틀로울에게 5년 8개월을 선고하고 3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는 조건으로 2년 10개월의 징역형 집행은 유예했다. 알하트로울과 검찰 모두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된다면, 2018년 5월부터 복역해 온 알하틀로울은 내년 3월쯤 보호관찰 조건으로 석방될 수 있다. 다만 테러 혐의를 부인하는 알하틀로울은 항소를 단행하고 수감 상태로 저항할 가능성이 높다.

알하틀로울은 남성을 동반하지 않은 여성의 이동을 제약한 사우디의 ‘남성 후견인법’과 여성 운전을 금지하는 ‘여성 운전 금지법’의 철폐를 주장, 2014년 12월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사우디로 직접 차를 끌고 국경을 넘다가 체포돼 73일 동안 구금됐었다. 이어 2018년 5월에 다시 여성 운전 금지에 저항한 다른 여성 활동가 10여명과 함께 구속됐다. 한 달 뒤 사우디는 여성 운전 금지법을 폐기하면서도, 알하틀로울을 국가안보 훼손 및 테러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인권단체는 알하틀로울 재판 관할과 절차를 비난해 왔다. 국제엠네스티는 “SCC가 공정성이 훼손된 재판으로 과도한 징역형을 선고한다”며 그녀의 석방을 요구했다.인권탄압 비판을 무릅쓴 이번 판결이 향후 미국과 사우디 관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사우디 인권 문제에 비판적이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20-12-3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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