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위안부’ 고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에 명시

‘일본군위안부’ 고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에 명시

입력 2011-12-18 00:00
수정 2011-12-18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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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시안에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이 명시된다.

국사편찬위원회 산하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개발 공동연구진 가운데 한국사분과위원장을 맡은 손승철 강원대 교수는 17일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일본군 위안부와 징용, 징병 등 강제동원 내용을 집필기준 시안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개발 공동연구진은 앞서 지난 16일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시안을 발표했다.

시안은 일제의 만행과 관련해 “태평양 전쟁 기에는 강제 동원과 물적 수탈을 집중적으로 강행했고, 민족 말살 정책을 추진하였음을 서술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일본군 위안부 등 강제 동원의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일본군 위안부를 집필기준 시안에 명시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역사학계 등 일각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공동연구진은 이 같은 의견을 수용해 일본군 위안부를 집필기준 시안에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로 결정했다.

교과서 집필기준은 교과서 저자들이 집필할 때 반드시 따라야 할 규정이다.

손 교수는 “강제 동원에 일본군 위안부, 징용, 징병 등의 내용이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집필기준 시안에) 다 열거하지 않았다”면서 “일본군 위안부는 강제 동원에 충분히 포함되는 내용이지만 예민한 부분이고 꼭 다뤄져야 하는 내용이어서 집필기준 시안에 이를 명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안의 “태평양 전쟁 기에는 강제 동원과 물적 수탈을 집중적으로 강행했고…” 부분은 “태평양 전쟁 기에는 징용, 징병 및 일본군 위안부 등 강제 동원과 물적 수탈을 집중적으로 강행했고…”로 수정될 예정이다.

앞서 중학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에는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제주 4·3 사건 등 현대사의 주요 사건이 빠져 논란이 됐었다.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시안은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제주 4·3 사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한편 국사편찬위원회는 일본군 위안부 등이 명시된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최종안을 오는 21일 교과부에 제출할 예정이며 교과부는 심의 과정을 거쳐 30일 집필기준을 확정 발표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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