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일성 회고록’ 심의 대상 아냐” 간행물윤리위

[속보] “‘김일성 회고록’ 심의 대상 아냐” 간행물윤리위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1-04-28 17:22
수정 2021-04-28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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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 전체회의서 결정… “이념성 도서는 심의 대상 포함 안해”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도서출판 민족사랑방 제공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도서출판 민족사랑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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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찰지에서 학생들에게 둘러싸인 김일성 주석. 북한 주민들에게 그의 이미지는 자애로운 아버지나 다름없었다. 서울신문 DB
시찰지에서 학생들에게 둘러싸인 김일성 주석. 북한 주민들에게 그의 이미지는 자애로운 아버지나 다름없었다.
서울신문 DB
현재로선 판매 금지 법적 근거 없어

간행물윤리위원회가 28일 최근 국내에 출간돼 실정법 위반 논란으로 국내 최대 서점인 교보문고가 판매를 중지한 북한 김일성 주석의 항일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심의하지 않기로 했다. 이념성 도서는 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윤리위측 판단이다.

간행물윤리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사무소에서 심의위원 임시 전체회의를 열어 이념성 도서는 심의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간행물윤리위 관계자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18조에 따른 심의 대상은 소설, 만화, 사진집 등으로 김일성 회고록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났기 때문에 심의도 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간행물윤리위가 심의 결과 유해 간행물로 지정하면 해당 간행물은 수거, 폐기되지만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판매를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들이 지난 23일 서울서부지법에 판매·배포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낸 결과에 따라 판매 가능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도서출판 민족사랑방은 지난 1일 출간한 김일성이 저자인 ‘세기와 더불어’(8권 세트)는 과거 북한 조선노동당 출판사가 펴낸 원전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사실 왜곡과 국내 실정법 위반 등의 논란이 일었다.

민족사랑방의 김승균(82) 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송구스럽다”면서도 “김일성의 항일운동 부분은 인정해줘야 한다. 특수자료 취급 인가를 받은 남북교역 주식회사를 통해 2012년에 원전을 들여온 거라서 원전을 그대로 출간했다고 법 위반이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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