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미술가 이불, 佛 공로훈장 받는다

설치미술가 이불, 佛 공로훈장 받는다

함혜리 기자
입력 2016-09-27 22:54
수정 2016-09-28 00: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성 상품화 비판 등 사회적 창작

파리서 ‘새벽의 노래 Ⅲ’ 전시 등 한국 -프랑스 문화 교류에 협력

국제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설치미술 작가 이불(52)이 한국과 프랑스의 문화예술 분야 협력을 이끈 공로로 프랑스 문화예술 공로훈장을 받는다고 주한 프랑스 대사관이 27일 밝혔다.

이미지 확대
설치미술가 이불.
설치미술가 이불.
이불은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를 기념하는 공식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말부터 올 초까지 파리의 팔레드도쿄 내 ‘명예의 공간’에서 대형 설치작품 ‘새벽의 노래 Ⅲ’를 전시했고, 북부도시 릴에서 열린 기획전시 ‘서울, 빨리빨리’전에 출품해 동시대 한국의 예술을 프랑스에 알렸다. 서훈식은 새달 7일 오후 서울 서소문로 주한 프랑스 대사관저에서 열린다.

그동안 국내 인사 가운데는 정명훈 전 서울시향 예술감독과 영화배우 윤정희·피아니스트 백건우 부부, 패션 브랜드 루이까또즈를 운영하는 전용준 태진인터내셔널 회장 등이 이 상을 받았다.

홍익대 조소과를 졸업한 후 1980년대 말부터 작품 활동을 시작한 이불은 다양한 퍼포먼스와 설치, 오브제 작업을 통해 남성 중심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억압과 성 상품화 등을 비판했다. 1990년대 들어 과장된 신체와 괴물 형태의 조형물을 이용한 사이보그 시리즈로 큰 반향을 일으켰고, 1997년 뉴욕 현대미술관(MoMA) 초대전에서는 날생선의 썩어 가는 냄새를 끌어들이는 파격적인 시도로 세계 미술계의 주목을 받았다. 1999년 베니스비엔날레 특별상 수상에 이어 프랑스 퐁피두아트센터 등 주요 해외 미술관에서 전시를 열었다. 2000년대 이후부터 최근까지 개인의 기억과 경험을 인류의 역사적 사건과 결합시켜 성찰과 비판의 시각을 제시하는 ‘나의 거대서사’ 시리즈를 이어 가고 있다.

박성연 서울시의원, 광진구 양진중·양진초 교육환경 개선 완료…“학생 편의·학습환경 향상 보람”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2023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확보한 교육환경 개선 예산이 2024년 학교 현장에서 실제 사업으로 결실을 보았으며, 2025년 현재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양진중학교에서는 본관과 후관을 연결하는 통로를 학생 휴게공간으로 조성하는 환경개선공사가 2024년 6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됐다. 총 약 2억 6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조성된 이 공간은 학생들이 등·하교 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쉼터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양진중학교는 운동장 부족으로 학생들의 활동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학교 측의 요청에 따라 해당 공사를 추진했다. 본관과 후관 사이 통로 공간을 휴게 및 활동 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학생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운동장 부족으로 인한 활동 공간 문제를 보완했다. 양진초등학교에서는 전자칠판 도입, 노후 칠판 철거, 수납장 구입 등 교실 환경 개선사업이 2024년 8월부터 9월까지 진행됐다. 총 약 3억 6000만원이 확보된 사업으로 디지털 기반 교육환경이 한층 강화되고, 교실 공간 활용도와 학습환경이 크게 개선됐다.
thumbnail - 박성연 서울시의원, 광진구 양진중·양진초 교육환경 개선 완료…“학생 편의·학습환경 향상 보람”

함혜리 선임기자 lotus@seoul.co.kr
2016-09-28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