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어로 둔갑한 점성어…속여팔기 불가능해진다

민어로 둔갑한 점성어…속여팔기 불가능해진다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8-07-20 11:11
수정 2018-07-2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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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어(왼쪽)와 점성어.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민어(왼쪽)와 점성어.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앞으로 점성어를 민어, 기름치를 메로로 속여 파는 행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비슷하게 생긴 식재료를 소비자가 구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유전자 분석 판별법을 개발했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육안으로 구별하기 어려운 동물성 원료 8종과 식물성 원료 13종 등 총 21개 식품원료의 진위를 가려내는 유전자 분석 판별법을 개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유전자 진위판별법은 생김새가 비슷해 눈으로 쉽게 식별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해 값싼 원료를 비싼 원료라고 속여 팔거나 조리·가공에 사용하는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도입한 시스템이다.

식약처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231종의 유전자 판별법을 개발해 유통 식품 진위 판별에 활용하고 있다. 이번에 개발한 분석법 대상 식품은 민어, 메로, 무태장어(제주 뱀장어)·태평양먹장어, 가시배새우·미국 가재, 고사리·고비, 서양 고추냉이·고추냉이, 체리·오디, 오레가노·타임·레몬버베나 등이다.
메로(왼쪽)와 기름치.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메로(왼쪽)와 기름치.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특히 점성어를 민어로, 기름치를 메로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는데 앞으로는 부당이득을 취할 수 없을 것으로 식약처는 기대하고 있다. 점성어는 민어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가격은 3분의1에 불과하다. 메로는 기름치 가격의 6배다. 식약처는 또 태국 칡처럼 국내에서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중합효소 연쇄반응’(PCR)을 이용해 판별할 수 있는 유전자 판별법도 개발해 지방자치단체, 검사기관, 협회·산업체 등에 배포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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