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가족 돌보느라 쉴 틈 없다면… ‘연간 11일’ 휴가제 찬스[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치매 가족 돌보느라 쉴 틈 없다면… ‘연간 11일’ 휴가제 찬스[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입력 2025-06-02 23:40
수정 2025-06-02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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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치매에 걸린 가족을 돌보는 중인데 며칠간 집을 비워야 한다. 급히 이용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가 있을까.

A. 중증 또는 치매가 있는 장기요양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이 잠시 자리를 비워야 할 때는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를 이용할 수 있다. 장기요양 1·2등급 또는 치매가 있는 3등급 이하 수급자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재가급여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연간 11일 이내에서 ‘단기 보호’나 ‘종일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Q. 단기 보호와 종일 방문요양은 어떻게 다른가.

A. 단기 보호는 보호 기관을 이용하며 하루 8740~1만 790원의 본인 부담금이 있다. 종일 방문요양은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1회 12시간, 연 22회까지 제공하며 1회 1만 4390원이다. 야간·공휴일에는 가산금이 붙는다.

Q. 어떻게 신청하고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

A. 신청은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또는 전국 지사에서 가능하다. 서비스 제공 기관은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의 ‘가족휴가제 급여제공기관’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06-0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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