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장례식 가는데 ‘조의금’ 얼마내면 될까요?”

“반려견 장례식 가는데 ‘조의금’ 얼마내면 될까요?”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4-01-09 18:01
수정 2024-01-09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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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조의금’ 연일 갑론을박
“얼마 내야 하나요”vs“꼭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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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장례 대행 서비스. 서울시 제공
반려동물 장례 대행 서비스. 서울시 제공
반려동물 장례가 보편화되면서 부고장을 받고 조의금을 고민하는 사연이 전해졌다.

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개 장례식 조의금 얼마나 해야합니까?”라는 제목으로 직장인 A씨가 쓴 글이 올라왔다.

최근 친구로부터 강아지 장례식에 오라는 연락을 받고 장례식장을 찾은 A씨는 당황스러운 상황을 맞이했다. 장례식장 입구에 ‘조의금함’이 있었기 때문이다.

A씨는 “순간 당황했지만 친구가 서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ATM기에서 현금 5만원을 찾아 넣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강아지 장례식장에서 처음으로 조의금을 내 본 A씨는 “이게 맞나 싶다”며 네티즌의 의견을 물었다.

A씨의 사연을 접한 B씨 또한 “나도 얼마 전 친한 친구가 기르던 푸들이 무지개다리를 건넜는데, 가까운 주변 지인들로 해서 작게나마 장례식을 치른다고 했다”며 “시간 되면 오라고 해서 일단 알겠다고는 했다. 빈손은 좀 아닌 것 같아 조의금을 납부하려 한다. 얼마가 적당한가”라고 물었다.

사연들에 일부 네티즌은 “황당하다”, “장례식까지는 이해하겠는데 다른 사람도 문상 오라고 하는 건 좀 아닌 듯”, “회사에 부고 올렸냐고 물어봐라”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또 다른 네티즌은 “반려동물도 가족이다. 장례식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조의금 내는 게 의무는 아니다”, “각자 삶이 있는 것”, “폐를 끼치는 행위를 한 것도 아니다” 등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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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장례가 보편화되고 있다(위 기사와 관련 없음). 연합뉴스
반려동물 장례가 보편화되고 있다(위 기사와 관련 없음). 연합뉴스
‘반려동물’ 양육하는 반려가구 1000만 돌파…장례도 보편화KB경영연구소의 ‘2023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를 보면 전국의 반려동물을 키우는 ‘반려가구’는 552만 가구, 인구수로 따지면 1262만명에 달한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많아지자 애완동물이라는 말이 낯설게 들릴 만큼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 관련 산업과 시장 규모도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허가된 국내 동물장묘업체 68곳 중 화장 시설을 갖춘 업체는 61곳이다.

국내 강아지, 고양이 등 동물을 키우는 반려 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섰다는 점을 감안하면 반려견 장례식장은 턱없이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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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장례가 보편화되고 있다(위 기사와 관련 없음). 뉴스1
반려동물 장례가 보편화되고 있다(위 기사와 관련 없음). 뉴스1
최근 한국소비자원이 5년 이내 반려동물의 죽음을 경험한 1000명을 대상으로 한 ‘반려동물 장묘 서비스 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동물 사체 처리 과정에서 피해를 본 비율은 23.3%(233명)에 달했다.

가장 큰 피해 유형으로는 ‘동물장묘업체의 과다 비용 청구’(40.3%·94건)가 꼽혔다.

사람의 화장 비용 40만~50만원의 두세 배를 불러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미국이나 독일, 일본 등에서 반려동물 장례는 이미 보편적인 문화다. 반려동물 묘지나 동물 장의사, 펫로스 증후군 치료를 지원하는 센터 등 관련 산업이 더욱 전문화돼 있다.

우리나라도 최근 가족의 형태가 변화하고, 반려동물 또한 가족의 일원으로 인식되고 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손명훈 서대문지점장, 박정수 회장 등 상인회 관계자, 정재원 동장 등이 함께했다. 이번 총회는 북가좌2동 먹자골목의 상인들이 힘을 모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무더위와 휴가철로 인해 상인들의 참석이 저조하여 아쉬움이 있었지만, 상인들은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지원 사업은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골목상권을 상권 단위로 체계적으로 구획화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상권 활성화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골목형 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소규모 점포들이 일정 구역에 밀집된 지역으로, 전통시장이나 일반 상점가로 지정되기 어려운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서대문구는 25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맹이나 정부 및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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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반려동물 장례식장에 참가했을 시 조의금 납부 여부에 대해서는 네티즌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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