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 ‘이적 논란’ 김일성 회고록 판매 중단

교보, ‘이적 논란’ 김일성 회고록 판매 중단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21-04-25 14:30
수정 2021-04-25 14: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교보 “고객 보호 차원…정치적 판단과 무관”
예스24·알라딘 판매 중…총 100여부 주문
시민단체 등 법원에 판금 가처분 신청 접수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도서출판 민족사랑방 제공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도서출판 민족사랑방 제공
‘이적표현물’ 출간 논란을 부른 김일성 북한 주석의 항일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가 교보문고에선 판매 중단됐다. 교보문고는 지난 23일 오후 대책회의를 열고 이 책에 대한 신규 판매를 더는 하지 않기로 하고, 당일 오후 4시부터 온라인서점에서 검색되지 않도록 조처했다.

도서출판 민족사랑방이 최근 낸 ‘세기와 더불어’(8권 세트)는 과거 북한 조선노동당 출판사가 펴낸 원전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실 왜곡 및 법 위반 등 논란이 일었다.

교보문고 관계자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출간을 막을 수가 없고, 판매 역시 일종의 도매상인 한국출판협동조합이 출판사에서 책을 받아 각 유통사에게 배분하는 것이라 책을 받고 안 받고를 결정할 수 없다”면서 “대법원이 이적표현물로 판단한 책을 산 독자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고객 보호 차원에서 신규 주문을 받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치적인 이슈나 판단과 무관하게 고객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라면서 “향후 법원이나 간행물윤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추후 신규 주문 재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까지 책의 전체 주문량은 100여 부로 알려졌다. 교보문고에서는 10여 부가 판매됐다. 비슷한 수치로 주문된 온라인서점 예스24와 알라딘에서는 29~30일 출고 예정이라고 고지돼 있다.

지난해 11월 출판사 등록한 민족사랑방은 사단법인 남북민간교류협의회 이사장을 지낸 김승균씨가 대표로 있다. 그는 서울신문과 인터뷰에서 “세계 여러 나라말로 번역 출판된 책으로, 남한은 출판 허가제가 아니라 괜찮다고 봤는데 본의 아니게 논란이 커져 송구하다”면서 “판매 수익금은 통일운동 기금에 사용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이나 통일부 등과 협의할 게 있으면 하겠다”고도 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는 간행물윤리위원회에 이 책의 심의 요청을 해놨다. 일부 시민단체와 개인들도 최근 법원에 ‘세기와 더불어’ 판매·배포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2011년 대법원이 이 서적을 ‘이적간행물’로 판단했기 때문에 간행물윤리위가 유해간행물로 결정할 가능성도 높다. 간행물윤리위에 따르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면 부정하거나 체제전복 활동을 고무 또는 선동해 국가의 안전이나 공공질서를 뚜렷이 해치는 것’으로 ‘보편타당한 역사적 사실을 악의적으로 왜곡하여 민족사적 정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에 해당하면 유해간행물이 된다. 이 경우 해당 시군구청에서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사법기관에 의한 수거, 폐기가 이어진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제3대 서울시의회 청소년의회 여러분 이륙하세요”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제3대 서울시의회 청소년 의회교실 프로그램인 제2차 상임위원회, 시의원과 만남 자리에 참석해 환영과 격려의 인사말을 건넴과 동시에 풀뿌리 자유 민주주의의 근본인 조례에 대한 설명과 사회에서 통용되는 법과 윤리의 중요성을 토대로 정치의 기본 방법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문 의원은 “어린 나이임에도 풀뿌리 자유 민주주의의 근본을 다루는 서울시의회를 방문해주시고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불러주신 청소년의회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제1대와 제2대 청소년의회에도 멘토링 등으로 참석한 바 있어 여러분들의 자유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한 뜨거운 열정은 익히 알고 있다. 이번 제3대 청소년의회는 더욱 폭발적인 활동과 참신한 조례 및 정책 아이디어가 발굴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인사했다. 이어 문 의원은 “제1대, 제2대 서울시의회 청소년의회에도 멘토링으로 활동하면서 청소년의원들이 보내준 참신한 아이디어들을 토대로 직접 조례로 다듬어 발의하거나 현행 정책에 보완 및 강화하는 방식으로 현실화한 바가 있다. 제1대에서 나왔던 ‘탕후루 꼬치 재사용 금지 조례’나 제2대에서 나왔던 ‘수업 방해 학생 제재 조례’와 같이 꼭 필
thumbnail - 문성호 서울시의원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제3대 서울시의회 청소년의회 여러분 이륙하세요”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