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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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15 18:10
수정 2015-10-15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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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근목(전 알리안츠생명 부장)씨 부친상 육동인(금융위원회 대변인)씨 장인상 15일 춘천 호반병원, 발인 17일 오전 9시 (033)252-0046

●박종식(전 덕성여대 교수)씨 별세 문희성(전 한국전력 이사장)씨 부인상 14일 서울대병원, 발인 17일 오전 8시 10분 (02)2072-2014

●이상원(창명D&C 대표)금옥(협성중 교사)필여(서초약국 약사)씨 부친상 신태갑(동아대 교수)김만의(대구교대 교수)장익수(사업)씨 장인상 정영미(반송초 교사)씨 시부상 15일 대구가톨릭대병원, 발인 17일 오전 6시 (053)650-4444

●김정욱(팬엔터테인먼트 음반본부장)정민(빅피쉬&아라엔터테인먼트 이사)씨 부친상 15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17일 오전 7시 (02)2258-5940

●정태성(전 광주시의회 부의장)씨 별세 종율(광주시립미술관 근무)소윤(광주시청 근무)봉근(광주시청 주무관)씨 부친상 주세현(중흥건설 근무)씨 시부상 15일 광주 만평장례식장, 발인 17일 오전 9시 (062)611-0000

●박동식(전 조달청 충남지청장)씨 별세 안희옥(전 국회의원·전 서울시 여성정책관)씨 남편상 형준(LG전자 부장)형도(러시아 이르쿠츠크영사관 민원실장)씨 부친상 전필흥(MG신용정보 본부장)씨 장인상 15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18일 오전 (02)3410-6901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서대문구1·국민의힘)이 북아현 3구역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법에 따라 건축심의부터 다시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북아현 3구역 재개발에 대한 건축심의 효력이 상실됐기 때문이다. 건축법 제11조 제10항에 따르면 건축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건축심의는 효력을 상실한다. 조합은 2023년 7월 11일 건축심의 완료를 통지받았다. 조합은 건축심의 완료 이후인 2023년 11월 30일 서대문구에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했으나, 서대문구는 올해 5월 20일 조합에 이를 반려 통보했다. 서대문구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기재된 사업 기간이 총회 결의와 상이한 점을 문제로 봤다. 조합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가 반려되자 건축심의 유효기간 등 법적 검토를 하지 않고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서대문구청의 반려 결정을 취소하고 인가 처분을 해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서대문구의 반려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정비 업계에 따르면 조합 측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 의원은 현행법상 북아현 3구역 재개발의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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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윤(이노션월드와이드 해외사업개발본부 상무)동곤(서울중랑경찰서 정보보안과장)청우(전주대 교수)씨 부친상 박선하(MBC 기자)씨 시부상 15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17일 오전 6시 (02)3010-2262
2015-10-1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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