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충동 족발 맛의 원조… ‘뚱뚱이 할머니’ 전숙열씨 별세

장충동 족발 맛의 원조… ‘뚱뚱이 할머니’ 전숙열씨 별세

오세진 기자
입력 2021-04-29 21:54
수정 2021-04-30 01: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고 전숙열씨.  연합뉴스
고 전숙열씨.
연합뉴스
서울 중구 장충동 족발골목에서 가장 먼저 족발을 판매한 가게 ‘뚱뚱이할머니집’ 창업자인 전숙열씨가 지난달 12일 9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사실이 29일 뒤늦게 알려졌다.

평안북도 남서쪽 해안에 있는 곽산군에서 태어난 고인은 일제강점기인 1943년 서울에 와서 14년 뒤인 1957년 장충동에서 식당 ‘평안도’를 차려 녹두빈대떡을 주로 팔았다. 이후 술안주를 찾는 손님들의 요구에 맞춰 돼지족발을 개발했다고 한다. 가업을 이은 손녀 김문주·송현씨 자매는 “할머니가 이북에 계실 때 할머니의 어머니가 된장으로 해 주던 요리가 생각나 시작하게 됐다고 하셨다”고 전했다.

고인이 만든 돼지족발은 입소문을 탔고, 이후 장충동에 족발집들이 줄줄이 들어서며 1970년대부터 족발골목을 형성했다. 서울시는 2013년 족발집들이 밀집한 장충동 거리를 보존 필요성이 있는 ‘서울미래유산’으로 지정했다.

고인이 ‘뚱뚱이할머니집’이라는 상호명을 쓰기 시작한 때는 1968년이다. 1990년 12월 며느리가 2대 사장이 돼 30년째 운영해 왔고, 현재는 손녀들이 운영해 3대째 이어지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가게를 ‘백년가게’로 지정하기도 했다.

고인은 단골손님들이 붙여 준 별명인 ‘뚱뚱이’처럼 인심도 후해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기부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병주 서울시의원, 조합설립 동의율 75% 완화로 소규모 정비사업 속도 낸다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재개발 75%, 재건축 70%)로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이 빨라지고, 정부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기준 완화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거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민병주 의원(국민의힘·중랑4)은 지난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빈집법) 개정안과 관련해 “그동안 지연되던 소규모 정비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모아주택이나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해당하는 소규모 재개발의 조합설립 동의율을 기존 80%에서 75%로, 소규모 재건축의 경우 75%에서 70%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한 서울시 다세대·연립주택의 베란다 샷시, 주차장 캐노피, 차양 등 소규모 위반 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감경하는 규정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 추진에 필요한 동의자 수가 줄어들어 절차가 신속해지고, 장기 표류하던 구역의 사업 정상화0가 기대된다. 민 의원은 “동의율 완화는 주민 갈등을 줄이고, 사업비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며 “서울시 역시 소규모 정비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thumbnail - 민병주 서울시의원, 조합설립 동의율 75% 완화로 소규모 정비사업 속도 낸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21-04-30 2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