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불법자금 악용 막으려면
누가, 어디 자금으로… ‘이름표’ 붙이기거래소 의심거래보고 매년 증가
고객확인 의무 등 안전장치 가동
은행·거래소 ‘갑을’ 아닌 ‘협력’ 관계로
‘을’ 측이 ‘갑’ 측 시스템 확인 어려워
시장 독과점 개선책 먼저 마련돼야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와 은행은 누가, 어디서 난 자금으로 가상자산 거래를 하는지 ‘이름표’를 붙이는 취지의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을 각각 구축하고 있다. 가상자산에는 국경이 없고 코인으로 코인을 살 수 있는 구조다 보니 여러 차례 거래를 거치다 보면 해당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거나 실제 소유자를 특정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불법 자금의 이동통로로 악용되는 것을 막으려면 거래소와 은행의 상호 검증이 필요한데 현장에선 협상력 우위에 따른 미묘한 갑을관계에 따라 이러한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단 우려가 커진다.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28일 “가상자산 시장과 관련해 은행과 거래소의 가장 큰 관심사는 단연 자금세탁방지다. 실명계좌 제휴를 할 때 당국도, 제휴 대상끼리도 자금세탁방지 노력을 가장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2021년 3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과 함께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본격화했다. 고객의 가상자산 거래가 자금세탁, 공중협박자금 조달 등에 연루됐다고 의심할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거래소들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이를 신고하는 의심거래보고(STR) 의무를 다해야 한다.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고 식별하는 고객확인(KYC) 의무도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VASP)의 STR 건수는 2022년 1만 797건, 2023년 1만 6076건, 2024년 1만 9658건 등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수상한 거래 시도가 증가하고 있단 것인데 동시에 법 개정 이후 거래소도 보고를 강화하면서 수치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거래소들이 이런 자금세탁방지 노력을 다하지 않으면 사업의 영위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FIU에 따르면 국내 거래소, 지갑사업자, 커스터디(수탁) 업체 등 VASP는 이날 기준 27곳이다. 연초까지는 42곳이었는데 엄격한 요건으로 갱신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VASP는 특금법에 따라 3년마다 라이선스를 갱신해야 한다. 업비트가 당국으로부터 영업 일부정지 제재를 받은 것도 VASP 갱신 신고 관련 현장검사에서 특금법상 KYC 의무 위반, 미신고 VASP와의 거래 금지 의무 위반 등이 적발되면서다. 은행 역시 특금법에 따라 의심스러운 거래를 보고하고 KYC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다만 회사의 덩치와 시장 점유율에 따라 소위 갑을관계가 형성되기도 한다. 중소형 거래소들은 시중은행이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면서 ‘슈퍼 갑’ 행세를 한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실명이 확인된 사람에게만 가상자산 거래를 허용해 주는 가상자산 실명계정 제도가 2018년 1월 시행되면서 거래소는 계좌를 내줄 은행이 필요하다. 반대로 은행권에서는 업계 상위 거래소가 ‘진짜 갑’으로 군림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문제는 이런 물밑 갑을관계가 자금세탁방지 문제에 작용할 때다. 케이뱅크는 지난해 3월 가상자산 투자자가 첫 입금을 한 뒤 투자 한도를 늘리기 위한 제한 기간을 30일에서 3일로 단축했다. 이후 비판이 일자 지침을 바꾼 지 20여일 만에 기준을 다시 30일로 상향했다. 은행연합회의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에 따르면 은행은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한도 계정과 정상 계정을 구분해 입출금 한도를 제한해야 한다. 케이뱅크는 시장 점유율이 70%에 달하는 업계 1위 거래소 업비트와 제휴하고 있다. 당시 케이뱅크가 갑자기 문턱을 낮췄던 데는 가상자산 업계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반대로 시중은행이 문턱을 너무 높게 잡아 거래소로부터 외면을 받기도 한다. NH농협은행은 과거 가상자산 거래만을 목적으로 한 계좌 개설을 엄격하게 했고 최초 이체 한도가 타행의 10분의1인 100만원 수준이었다. 그 결과 농협은행과 제휴하고 있던 코인원은 카카오뱅크로, 빗썸은 KB국민은행으로 제휴 은행을 바꿨다.
한편 은행은 지침에 따라 거래소에 최소 30억원 이상의 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하고 이용자 예치금을 별도 예치하거나 신탁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은행은 월 1회 이상 거래소 사무시설을 방문해 현장 실사를 실시하고, 분기별로 거래소로부터 예치금 구분, 관리 실태에 대한 외부 기관 실사 결과를 제출받아 비교 확인한다. 거래소가 은행의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살피도록 한 장치는 비교적 미비하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은행과 거래소가 갑을관계가 되면 을의 입장인 회사가 제휴사의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들여다보기는 어려워진다”고 했다.
특히 하반기부터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가 본격화하면 규모가 큰 자금이 일반적으로 오가게 되는 만큼 자금세탁 위협도 더 커질 수 있다. 박혜진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는 “먼저 가상자산 시장의 독과점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갑을 구조가 완화돼 은행과 거래소가 자금세탁방지 노력을 상호 검증하고 보완하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2025-04-29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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