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청년 빈곤 리포트-D급 청춘을 위하여] 주상복합 43평 평당 월세 11만6000원 VS 고시원 1.6평 17만5000원

[2018 청년 빈곤 리포트-D급 청춘을 위하여] 주상복합 43평 평당 월세 11만6000원 VS 고시원 1.6평 17만5000원

이성원 기자
입력 2018-10-21 23:10
수정 2018-10-22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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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에게 불평등한 ‘평당 월세’… 10명 중 3명 “월급의 30%가 임대료”

서울 마포구 A고시원(전용면적 1.6평·월세 28만원)의 평당 월세 가격은 17만 5000원이다. 인근에서도 저렴한 편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고시원의 평당 월세는 강북권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보다 비싸다. 실제 버스로 10분 거리인 메세나폴리스(전용면적 43평·월세 500만원)의 평당 월세는 11만 6000원 정도다.
서울신문이 21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부동산 매물 월세를 기준으로 계산한 값이다. 이 상징적인 수치만 봐도 알 수 있듯 거주비는 없는 이들에게 더 가혹하다. 거주비를 아끼기 위해 최저주거기준 미달인 곳을 찾지만 정작 살면 살수록 별로 싸지 않다는 것을 느낄 뿐이다.

청년들이 월세의 늪에서 허덕이며 산다는 통계는 어렵잖게 찾을 수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를 분석한 자료를 보면 청년가구(만 19세 이상 35세 미만)의 47.5%가 월수입의 20%를 임대료로 지급했다. 또 청년가구 26.5%는 월수입의 30%를 월세로 냈다. 미국과 호주, 캐나다의 경우 월 수입 중 임대료로 30% 이상을 지출하면 임대료 과부담으로 분류하고, 우리나라도 30%가 넘으면 임대료 과부담으로 본다.

청년 1인가구의 상황은 더 어려웠다. 월수입 가운데 월세로 20%를 지출하는 청년단독가구는 56.9%에 이르렀다. 월세의 30%를 임대료로 내는 청년단독가구도 33.9%였다. 보증금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독립하다보니 월세 부담이 더 커지는 구조다. 보증금이 있는 월세의 경우 전체 청년가구(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 포함)는 보증금 2059만원에 월세가 35만 8000원이었지만, 청년단독가구는 보증금 960만원에 월세 37만 1000원을 내고 있었다.
서울살이 1년차인 김지훈(28·관악구 신림동)씨는 “월급 230만원 중 월세로만 60만원이 나가는데, 6평짜리 원룸에 살려면 이 정도 지출은 감내해야 한다”면서 “원룸 전세 보증금 7000만원을 모으려면 4~5년 정도가 걸리는데 그동안은 월세 푸어로 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벌이에 비해 과한 임대료를 내지만 정작 형편없는 환경에서 살아야 하는 가구 비율 역시 혼자 사는 청년들이 높았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과 임대료 과부담 둘 다 포함되는 가구는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가구가 24.5%이지만 청년단독가구는 46.8%였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8-10-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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