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 포격도발후 금지된 병사휴가 부분허용

연평도 포격도발후 금지된 병사휴가 부분허용

입력 2010-12-16 00:00
수정 2010-12-1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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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사급 이상부대, 대북 대비태세 차원서 제외

 합동참모본부는 16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금지했던 장병들의 휴가제한 조치를 일부 해제했다고 밝혔다.

 합참 관계자는 이날 “지난달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내려진 전장병의 휴가금지 지침은 초급간부와 병사들의 기본권 보장과 피로도 등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해제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을 비롯한 작전사급 이상 부대에서는 휴가금지 조치가 유효한 상태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합참 관계자는 “작전사급 이하 부대에서는 부대장의 재량에 따라 지난 14일부터 병사와 소령급 이하의 초급간부에게 휴가를 허용하고 있다”면서 “군사대비태세는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군내에서는 천안함 사건 이후 상향된 군사대비태세 유지에 따라 장병 및 장비의 피로도가 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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