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소장파, ‘직권상정제한법’ 발의키로

한나라 소장파, ‘직권상정제한법’ 발의키로

입력 2010-12-29 00:00
수정 2010-12-2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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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소장파 의원들의 모임인 ‘국회 바로세우기’는 29일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조만간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이 모임 소속 권영진,김세연,김성식,김성태,정태근,홍정욱,황우여 의원 등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모임을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개정안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국가 재난이나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로 최소화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직권상정제의 대안으로 법안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경우 곧바로 부의할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 심사배제 요청제’를 도입했다.

 특히 상임위 심사배제안의 의결 요건을 놓고 의원들간 의견이 엇갈렸으나,다수당의 단독 처리를 막기 위한 차원에서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출석에 과반 찬성쪽으로 결론을 냈다.

 한나라당 의원이 171명이란 사실을 감안할 때 여당이 단독으로 심사배제안을 처리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홍정욱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김무성 원내대표를 만나 개정안을 전달하고 그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여러분의 취지를 이해한다”면서도 “어떤 문제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다.직권상정을 할 수밖에 없는 원인에 대한 반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정옥임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책임여당 내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개진된다는 것 자체가 당이 건강하다는 징표고,한국 의회정치의 고질적 병폐를 해소하려는 고민이 돋보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헌법이 정한 예산심사기일을 어기는 것이 찬란한 전통이라는 논리를 들이대며 폭력을 행사한 야당에 법 위반의 빌미를 주는 것은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며 “구체적 내용은 원내 차원에서 검토하고 각론에 대한 입장은 당론을 모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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