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남북비밀접촉ㆍ북한인권법 공방

여야, 남북비밀접촉ㆍ북한인권법 공방

입력 2011-06-03 00:00
수정 2011-06-0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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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3일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출석한 가운데 외교ㆍ통일ㆍ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벌여 남북 비밀접촉, 미군의 고엽제 매몰의혹, 북한인권법 등 현안에 대한 질의를 벌였다.

대정부질문 둘째날인 이날 여야 의원들은 ‘남측이 비밀접촉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했으나 거부했다’는 내용의 북측 주장을 놓고 정부를 성토했다.

한나라당 구상찬 의원은 “이번에 폭로된 남북정상회담 제의방식을 보면 ‘돈봉투’, ‘정상회담 구걸’ 등 지난 정권들의 협상행태를 그대로 따라하고 있어 진정성을 확인할 수 없게 됐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은재 의원은 “경색된 남북관계의 회복을 위해 대화채널 구축이 필요하지만 원칙을 훼손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정상회담을 추진할 이유는 없는 것 아닌가”라며 “정부는 정상회담에 대한 잘못된 미련과 집착을 버리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신학용 의원은 “통일부가 주축이 돼 북한 관계자와 비밀회담을 했으나 협상에 실패했을 뿐 아니라 국제 망신을 당했고 남북관계도 파국을 맞았으니 통일부 장관도 사표를 써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물었다.

그러나 미래희망연대 송영선 의원은 “이제 남북대화는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시대적 요구”라면서 “남북 양자가 기 싸움으로 시간을 끌지 말고 조속히 대화에 나서야 할 때이며 남북 정상이 만나서 남북문제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입장차를 노출해온 북한인권법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은 북한인권법안을 6월 국회에서 ‘북한 민생 인권법’으로 논의키로 여야간 합의한데 대해 “‘희석폭탄용 법안’을 급조해 북한인권법 속에 섞어 물타기로 없애버리려는 전술”이라며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송민순 의원은 “북한인권법은 선언적 의미 외에 실질적 효과가 미미하다”며 “북한인권법보다는 북한인권결의안을 통해 북한 인권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 실질적 방법”이라는 이견을 나타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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