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ㆍ헌금 받아 억대 외제차 구입 ‘득실’

등록금ㆍ헌금 받아 억대 외제차 구입 ‘득실’

입력 2011-07-09 00:00
수정 2011-07-0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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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이상 수입차 3대 이상 보유 63곳

금융리스나 렌터카 회사를 제외하고 순수 일반법인이 보유한 1억원 이상 수입차가 1만466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차값을 모두 합하면 총 1조5천421억원으로 조사됐다.

국회 국토해양위 안홍준(한나라당) 의원이 9일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1억원 이상 외제차 소유 법인 현황’에 따르면 국내에서 개인ㆍ법인이 보유한 1억원 이상 수입차는 모두 4만8천423대였고, 이 중 개인이 1만7천469대(36.1%), 법인이 3만9천543대(63.9%)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 중에는 복지법인과 학교법인을 비롯해 종교단체, 연구단체,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도 상당수가 포함된 것으로 집계됐다.

수입차의 경우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 구입관련 세금이 일반적으로 자동차 값의 약 35%인 점을 감안하면 일반법인의 1억원 이상 외제차 구입에 들어간 세금만 해도 약 5천397억원에 달한다고 안 의원측은 밝혔다.

국내 최고가의 수입차를 보유한 법인은 한류스타 배용준이 소속된 ㈜키이스트였다. 이 회사는 8억36만2천원인 벤츠 마이바흐62를 법인명으로 갖고 있었다.

㈜태광실업과 ㈜삼성전자도 각각 7억9천600만원, 7억9천100만원 짜리 벤츠 마이바흐62를 보유하고 있었다.

벤츠 마이마흐를 보유한 법인은 모두 49곳이었다.

1억원 이상 수입차를 3대 이상 보유한 법인은 모두 63곳이었다. ㈜삼성전자, ㈜씨제이제일제당, ㈜세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등 4곳은 각각 10대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삼성전자는 7억9천100만원인 벤츠 마이바흐62를 비롯해 3억7천850만원 짜리 구 소련제 요인용 고급차인 ‘ZIL’ 등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수입자 10대 값의 합이 29억8천458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안 의원은 “대부분 직장인들이 개인 돈으로 자동차값과 각종 자동차 세금 등을 내는 것에 비해 법인보유 차량은 회사돈으로 이를 처리하고 있어 도덕적 해이 문제와 함께 세금 부과의 형평성 논란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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