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희 “대기업 급여 축소신고, 국민연금 덜 내”

최경희 “대기업 급여 축소신고, 국민연금 덜 내”

입력 2011-09-19 00:00
수정 2011-09-19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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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2009년 덜 낸 보험료 3천855억원

대기업들이 직원 급여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한 금액보다 국민연금공단에 40% 정도 축소 신고해 덜 걷힌 연금보험료가 매년 1천억원대인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민연금 자산운용 및 제도운영 실태 감사결과’ 보고서에서 2007∼2009년 회사 직원들의 월평균 소득이 310만원 이하라고 연금공단에 신고한 기업 중에서 국세청 소득신고액보다 50만원 이상 적은 업체들을 조사, 분석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해당 기업들이 2007년 연금공단에 신고한 직원 15만4천427명의 월평균 소득은 151만원이지만 국세청 신고 액수는 평균 248만원이었다”며 “이에 따라 정상적인 소득신고였더라면 2천958억원의 연금보험료가 걷혀야 하지만 소득신고 축소로 1천57억원이 덜 걷혔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해당 기업들이 이런 방법으로 덜 낸 연금보험료는 2008년 1천306억원, 2009년 1천492억원 등 3년간 3천855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 의원은 “감사원이 조사한 기업은 총 38개 업체로, 대부분 대기업들이었다”며 “국세청과 연금공단 신고액의 차이가 큰 기업은 삼성LED,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 삼성전자, 현대건설 본사, LG디스플레이 등의 순이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국민연금공단에 국세청의 소득자료를 활용해 신고소득의 적정 여부를 확인해 보험료를 부과, 징수하라고 통보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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