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도청의혹 사건’ 특검법 제출

민주, ‘도청의혹 사건’ 특검법 제출

입력 2011-11-07 00:00
수정 2011-11-07 14:5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민주당 대표실 불법도청진상조사위원회는 7일 ‘민주당 도청의혹’ 사건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진상조사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은 경찰이 미제사건으로 덮어 버리려는 불법도청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국회 민주당 당대표실 불법도청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진상조사위는 “경찰이 4개월 만에 혐의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성과를 올린 채 수사에서 손을 뗐다”며 “경찰은 정치권력과 언론권력이 무서워 칼을 뽑지 못한 채 칼집만 만지작거리다 손을 떼는 ‘봐주기 수사’의 진면목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어 “조현오 경찰청장은 불법도청의 진상을 밝히지 못한 처사에 대해 국민 앞에 공개 사과하고, 수사종결에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규명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경찰의 부실수사, 무능수사를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일 수사 대상에 오른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과 KBS 장모 기자에 대해 증거불충분에 따른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