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업체들 “부정당업체 즉각 제재는 위법”

방산업체들 “부정당업체 즉각 제재는 위법”

입력 2011-11-16 00:00
수정 2011-11-16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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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부풀리기 등 부정당 혐의가 있는 업체를 즉각 제재하겠다는 방위사업청의 방침에 대해 방산업체들이 위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업체들은 방사청이 지난 3일 열린 제79회 정책심의회에서 부정당업자 제재효력을 제재가 확정된 다음날부터 발생하도록 계약심의회 운영규정을 개정한 것을 놓고 행정절차법 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방사청은 부정당업체 정황이 드러나더라도 입찰 및 계약에 계속 참여가 가능한 기존의 제도가 허점이 많다는 국회의 지적이 잇따르자 벌칙을 강화하는 것으로 규정을 바꿨다.

방산업체의 한 관계자는 16일 “행정절차법 제14조3항은 행정처분 내용을 우편과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보내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제재가 확정된 다음날부터 실제 제재를 가하는 것은 이 법을 위반할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즉 행정 처분 결과가 효력이 발생하려면 우편 등 문서로 해당 업체에 도착하도록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데 제재 확정 다음날부터 실제 제재를 가하면 우편이 도착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방사청이 행정처분 결과를 우편으로 보낼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고 판단해 이메일 방식으로 통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가 수신에 동의할 때만 허용하도록 법이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는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제재를 받는 업체가 이에 불복해 법원에 해당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있는데 즉각 제재를 가하게 되면 헌법에 보장된 재판 청구권까지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방사청은 “계약심의회 및 정책심의회와 법률적인 검토 작업을 거쳐 제재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면서 “행정절차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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