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당한 ‘개콘’ 처벌 가능할까?

고소당한 ‘개콘’ 처벌 가능할까?

입력 2011-11-19 00:00
수정 2011-11-19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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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 국가기관’ 모욕죄 주체 안돼…전문가들 “고의성 없어…처벌 안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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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의원
강용석 의원
강용석(무소속) 의원이 국회의원 집단 모욕죄로 KBS 개그맨 최효종을 형사고소하면서 ‘실제로 처벌이 가능할까’를 두고 다양한 견해가 쏟아지고 있다. 이 일이 알려지자 ‘개콘보다 더 웃기는 일이 터졌다’, ‘맞고소 해라’는 등 온라인상에서 네티즌들의 비판 댓글이 넘치는 가운데 법 전문가들은 실제로 처벌받을 확률은 거의 없다고 입을 모았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의원도 국가기관으로 봐야 하는데, 현행법상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면서 “지난해 ‘국정원 불법사찰’ 의혹을 제기한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해 정부가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판례도 국가 정책에 대한 비판은 자유롭게 보장돼야 한다는 취지였다. 이 건과 마찬가지로 봐야 한다.”는 견해를 내놨다. 그는 이어 “변호사인 강 의원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 고소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무고죄로 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국회의원은 정치라는 행위를 통해 국민들에게 언행이나 정책을 평가받는 직업이기 때문에 처벌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면서 “미국 등에서는 정치인이 공인으로서 비판이나 견제를 받는 것이 당연하고, 따라서 명예훼손 등의 대상에서 예외시 되는 것이 판례를 통해 정례화돼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도 그런 의미의 법례가 정립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형사고소를 할 수 있는 법률적 요건을 가졌다고 볼 수는 있지만, 모욕하려는 고의성을 갖고 희화화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일반인이 아닌 개그맨이 코미디 요소로 활용한 것인데, 이를 처벌하면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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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서대문구1·국민의힘)이 북아현 3구역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법에 따라 건축심의부터 다시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북아현 3구역 재개발에 대한 건축심의 효력이 상실됐기 때문이다. 건축법 제11조 제10항에 따르면 건축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건축심의는 효력을 상실한다. 조합은 2023년 7월 11일 건축심의 완료를 통지받았다. 조합은 건축심의 완료 이후인 2023년 11월 30일 서대문구에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했으나, 서대문구는 올해 5월 20일 조합에 이를 반려 통보했다. 서대문구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기재된 사업 기간이 총회 결의와 상이한 점을 문제로 봤다. 조합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가 반려되자 건축심의 유효기간 등 법적 검토를 하지 않고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서대문구청의 반려 결정을 취소하고 인가 처분을 해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서대문구의 반려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정비 업계에 따르면 조합 측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 의원은 현행법상 북아현 3구역 재개발의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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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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