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옥임, 대기업 떡볶이ㆍ제빵업 진출금지법 발의

정옥임, 대기업 떡볶이ㆍ제빵업 진출금지법 발의

입력 2012-01-26 00:00
수정 2012-01-26 15: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은 26일 떡볶이를 비롯한 분식사업과 제빵업, 세탁업 등 영세 소상공인들이 주로 영위하는 업종에 대한 대기업의 진출을 금지하는 내용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식경제부 장관이 ‘소상공인적합업종심의위원회’를 신설, 이 위원회를 통해 ‘소상공인적합업종’을 지정하도록 했다.

이어 대기업 및 그 계열사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적합업종 관련 사업의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법을 위반하는 대기업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삼성, LG 등 일부 대기업 및 재벌 2세, 3세들이 막대한 자본력을 등에 업고 떡볶이 등 분식사업과 소상공인 업종에 무분별하게 진입하거나 사업을 확장함으로써 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기업,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과 소상공인간 공생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AI의 생성이미지는 창작인가 모방인가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챗GPT-4o 이미지 제네레이션’ 모델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모델은 특정 애니메이션 ‘화풍’을 자유롭게 적용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이 큰 특징으로, 콘텐츠 원작자의 저작권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 AI가 학습을 통해 생성한 창작물이다
2. 저작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모방물이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