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춘진(민주통합당) 의원은 30일 “사립학교 교사 중 공립학교에 근무할 교사를 특채하는 현행 사립교원 공립특채 제도는 각종 비리나 특혜가 개입될 여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16개 시도교육청이 2007∼2011년간 공립특채한 사립교원 1천13명 중 폐교나 폐과, 학급감축 등 사유로 인한 경우는 328명(32.3%)에 불과하며 나머지 685명은 모두 ‘기타’로 분류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타’ 사유로는 대체로 ‘우수교사’, ‘공사립 교류’, ‘취업보호대상자’, ‘민주화운동관련자’ 등이 제시됐고, ‘근무경력 3년 이상’, ‘사립교원의 사기진작과 근무의욕 고취’라고만 기록된 경우도 상당수였다.
김 의원은 “초중등 사립교원 공립특채 경쟁률은 일반 임용고시에 비해 경쟁률이 1.5분의 1∼7.5분의 1에 불과하다”면서 “구체적인 기준 없이 특채가 이뤄질 경우 각종 비리나 특혜 시비에 휘말릴 수 있는 만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김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16개 시도교육청이 2007∼2011년간 공립특채한 사립교원 1천13명 중 폐교나 폐과, 학급감축 등 사유로 인한 경우는 328명(32.3%)에 불과하며 나머지 685명은 모두 ‘기타’로 분류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타’ 사유로는 대체로 ‘우수교사’, ‘공사립 교류’, ‘취업보호대상자’, ‘민주화운동관련자’ 등이 제시됐고, ‘근무경력 3년 이상’, ‘사립교원의 사기진작과 근무의욕 고취’라고만 기록된 경우도 상당수였다.
김 의원은 “초중등 사립교원 공립특채 경쟁률은 일반 임용고시에 비해 경쟁률이 1.5분의 1∼7.5분의 1에 불과하다”면서 “구체적인 기준 없이 특채가 이뤄질 경우 각종 비리나 특혜 시비에 휘말릴 수 있는 만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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