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전·월세 급등지역 ‘상한제’ 추진

새누리 전·월세 급등지역 ‘상한제’ 추진

입력 2012-02-13 00:00
수정 2012-02-13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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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정적… 진통 예상

새누리당이 전·월세 가격이 크게 오른 지역을 대상으로 가격 인상 폭을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당 총선공약개발단 관계자는 12일 “전면적인 상한제는 어렵겠지만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총선 공약으로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은 특정 지역의 전·월세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웃도는 경우 그 지역을 특별신고 지역으로 지정한다는 구상이다. 나아가 전·월세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3배를 넘으면 특별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전·월세 상한선을 설정한다는 것이다.

집주인이 상한선 이상으로 임대료를 올려받을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입자가 되돌려받을 수 있도록 부당이득반환청구권도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새로 입주하는 세입자가 종전 전·월세 가격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구할 경우 집주인이 이를 공개하도록 해 세입자 교체 과정에서 임대료를 대폭 올릴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전·월세 상한제를 비롯한 인위적인 가격 통제에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실제 도입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이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추진하는 것도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3월 부분 도입 문제를 검토했지만, 정부 반대로 무산됐다. 이어 6월에는 정부가 원하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야당이 요구하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안이 논의됐으나 결국 흐지부지됐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2-02-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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