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고환 제거 법안 발의돼

성범죄자 고환 제거 법안 발의돼

입력 2012-09-05 00:00
수정 2012-09-05 09: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새누리 박인숙 의원, 성범죄자 ‘물리적 거세’ 형벌 추진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5일 ‘물리적 거세’(외과적 치료)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성폭력범죄자의 외과적 치료에 관한 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 제정안은 교화나 재활을 기대할 수 없고 재범 발생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성범죄자에 대해 전문가 감정을 거쳐 사법부가 외과적 치료명령인 ‘물리적 거세’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물리적 거세’는 남성 호르몬을 분비하는 고환을 제거해 성충동을 아예 없애는 방식이다.

박 의원은 징역, 사형 등 형벌의 종류에 ‘거세’를 포함하는 형법 개정안도 함께 제출했다.

한국여자의사회 회장 출신인 박 의원은 “18대 국회에서 약물을 이용한 성충동 억제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지만 약물치료는 부작용, 치료단절에 따른 강한 충동력 발생 등의 문제가 있다.”며 “성범죄에 경종을 울리려면 거세와 같은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