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하우스푸어ㆍ렌트푸어 종합대책’ 발표
새누리당은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자신의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고, 세입자는 그 대출금의 이자를 납부하는 형태의 새로운 전세제도를 추진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 기자실에서 ‘집 걱정 덜기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전세값 급등에 고통받는 ‘렌트푸어’, 부동산시장 침체 등으로 대출원리금 상환에 시달리는 ‘하우스푸어’, 20∼40대 무주택자를 위해 이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새누리당은 또 철도부지 위에 인공대지를 조성해 고층 형태의 아파트ㆍ기숙사ㆍ복지시설ㆍ상업시설 등을 지은 뒤 시세의 2분의 1∼3분의 1 수준에서 월세로 영구임대하는 형태의 ‘행복주택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23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집걱정 덜기 종합대책’을 발표, 12월 대선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 당 국민행복추진위의 안종범 실무추진단장은 “이번 종합대책은 전세값 급등에 고통받는 ‘렌트푸어’, 부동산시장 침체 등으로 대출원리금 상환에 시달리는 ‘하우스푸어’, 20∼40대 무주택자를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로 명명된 전세제도 개선방안은 집주인(임대인)이 집을 새로 임대하거나 기존 전세금을 올릴 때, 전세보증금을 금융기관에서 저금리로 대출해 조달하고 세입자(임차인)는 그 이자를 금융기관에 납부토록 하는 방안이다.
세입자가 이자를 내지 못하면 공적금융기관이 이자 지급을 보증하게 된다.
일단 일정금액(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이하의 주택임차계약을 하려는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소득자에게 적용하는 것으로 설계됐다.
대출 부담을 안게 되는 집주인에게는 대출이자상환 소득공제 40% 인정, 3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 전세보증금 수입에 대한 면세 등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당 관계자는 “이 제도가 보편화되면 우리나라에만 있는 전세제도는 점차 사라지고 종국적으로 월세로 가게 된다”고 말했다.
‘행복주택 프로젝트’는 일본 등지에서 많이 이용되는 서민주택 공급대책이다.
국가 소유인 철도부지 위에 고층건물을 지은 뒤 아파트ㆍ기숙사ㆍ복지시설ㆍ상업시설 등을 주변 시세의 2분의 1∼3분의 1 수준에서 월세로 영구임대하는 방안은 서울과 수도권의 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20∼40대 무주택자에게 양질의 저렴한 주거지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당 관계자는 “수도권 55개 철도역을 시작으로 이같은 건물을 지으면 종국에는 20만호가 건설되고, 50만명에게 혜택이 갈수 있다”며 “전체의 10%는 내년에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고 소개했다.
당은 ‘하우스푸어’를 위해 ‘지분매각제도’와 ‘주택연금사전가입제도’를 제시했다.
‘지분매각제도’는 집주인이 자신이 소유한 주택의 지분 일부를 공적금융기관에 매각한 뒤 매각대금으로 대출금 일부를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집은 공동명의가 되므로 집주인은 공적금융기관에 매각지분에 대한 임대료를 지급하면서 자신의 집에 계속 거주하는 형태다.
공적금융기관은 사들인 지분들을 기초로 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해 자금을 마련하게 된다.
대상은 ▲1가구1주택 보유자 ▲수도권 6억원 이하의 주택 ▲담보가치인정비율(LTV) 상한 80% 이하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했다.
‘주택연금사전가입제도’는 현재 주택연금제도의 가입조건을 현재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골자다. 조기퇴직으로 금전적 어려움을 겪는 베이비부머의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다.
주택연금 사전가입자는 60세부터 받을수 있는 주택연금의 일부를 일시금으로 인출해 부채상환에 사용하고, 60세가 되면 인출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연금 형태로 수령하게 된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