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

김영주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

입력 2013-02-22 00:00
수정 2013-02-22 17: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새누리당 김영주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22일 국회에 제출됐다.

김 의원은 지난해 4·11 총선을 앞두고 선진통일당 비례대표 공천을 대가로 심상억 전 정책연구원장에게 50억원을 빌려주기로 약속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선진당 비례대표로 당선됐으나 지난해 11월 선진당이 새누리당과 합당하며 당적이 바뀌었다.

김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체포동의안 접수 후 첫 본회의 보고’라는 국회법 규정에 따라 26일 본회의에 자동 보고된다.

이날 본회의는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위해 열리는 것이다.

체포동의안이 보고되면 여야는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한다’는 국회법에 따라 27일, 28일 또는 3월 1일에 본회의를 열어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야 한다.

하지만 3월 1일은 공휴일이어서 이날 본회의 일정을 잡기는 어려워 보인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