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정부조직법 직권상정 요구…민주 거부

새누리, 정부조직법 직권상정 요구…민주 거부

입력 2013-03-07 00:00
수정 2013-03-0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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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원안·수정안 올려 표결”…野 “합의前 직권상정 못해”

새누리당이 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그동안 여야 간 합의한 사안을 토대로 한 ‘수정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하자고 요구했으나, 이번에는 민주통합당이 거부했다.

전날 민주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공영방송 이사 임명요건 강화, 언론청문회 실시, MBC 사장 사퇴 등 3대 조건을 제시한 데 대해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거부한 것과 같은 형국이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 양당의 원내대표가 정부조직개편과 관련한 법률을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하도록 요청하자”고 민주당 측에 제안했다.

현행 국회 선진화법에서는 국회의장 직권상정 요건을 천재지변이 있거나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그동안 여야 협상과정에서 확실하게 합의된 내용을 갖고 국회의원들 개개인의 양식을 믿고 그분들이 제대로 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자”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의 제안은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원안과 함께 지금까지 여야 간 협상 과정에서 합의한 사안을 반영한 ‘수정안’을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 올려 표결에 부치자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최고위원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에서 수정안부터 표결에 들어가고 그게 안되면 원안으로 표결이 진행하면 된다”면서 “그게 가장 민주적이고 빠른 방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직권상정은 여야가 합의하기 전에는 할 수 없다”면서 “국회법을 지키면 행안위에서 안건조정위를 진행해야 하는데 어떻게 직권상정 얘기가 갑자기 나오느냐”고 일축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나 “수정안을 만들어서 방통위와 관련된 것을 제외한 나머지 합의된 부분은 즉시 합의해서 처리하자는 데는 동의한다”고 ‘역제안’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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