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용산개발 실패 책임론 불거지자

오세훈, 용산개발 실패 책임론 불거지자

입력 2013-03-16 00:00
수정 2013-03-1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오세훈 전 서울시장
오세훈 전 서울시장
15일 코레일이 용산국제업무지구개발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내놓은 ‘빅딜’안에 서울시에 대한 요구가 포함되면서 서울시의 역할론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오세훈 전 시장 시절 용산개발사업에 서부이촌동을 개발구역에 포함시키고 SH공사를 통해 4.9%의 지분투자를 한 상황이라 코레일의 요구를 외면하기가 쉽지 않다.

건설업계에서는 ‘용산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서울시도 용산사업 정상화를 위해 사업지구 용적률 상향, 도로 등 기반시설 지원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출자사 관계자는 “용산개발 사업의 가장 큰 골칫거리 중 하나가 서부이촌동 보상 문제”라면서 “당초 서울시가 용산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들의 민원 해결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약속해 놓고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용산개발을 통해 수천억원의 세수를 거둬들이고 있다는 점도 서울시 역할론의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용산개발사업의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드림허브)가 코레일로부터 용산철도기지창 등 사업부지를 매입하면서 서울시가 받은 세금은 취득세 1100억원을 포함해 2500억원에 이른다. 드림허브가 땅 매입에 따른 세금 등으로 쓴 비용만 3000억원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은 15일 “원칙적으로 용산개발사업 문제는 코레일과 중앙정부가 풀어야 한다”면서도 “다만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 박 시장은 이어 “무엇보다 코레일 등 시행사의 결정이 중요한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 시행 여부 등에 대한 최종 판단이 내려지면 주민 피해를 줄이는 방안이나 새로운 지역발전 방안 마련 등 행정적인 지원에 나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서울시는 만약 사업시행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면 도시재생 프로그램이 작동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오 전 시장은 용산 개발 사업 파산 위기 책임론 등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오 전 시장은 이날 유창수 전 서울시 정책보좌관 등 명의로 ‘용산국제업무지구 관련 입장’ 자료를 내고 “당시 서부이촌동 주민 동의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사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서부이촌동 통합개발에 대한 최종 주민동의율은 57.1%였다”며 “주민 동의가 50%를 넘지 않으면 통합개발을 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2008년 10월부터 동의 절차를 거쳤고 2008년말 50%를 넘겼다”고 주장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서대문구1·국민의힘)이 북아현 3구역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법에 따라 건축심의부터 다시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북아현 3구역 재개발에 대한 건축심의 효력이 상실됐기 때문이다. 건축법 제11조 제10항에 따르면 건축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건축심의는 효력을 상실한다. 조합은 2023년 7월 11일 건축심의 완료를 통지받았다. 조합은 건축심의 완료 이후인 2023년 11월 30일 서대문구에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했으나, 서대문구는 올해 5월 20일 조합에 이를 반려 통보했다. 서대문구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기재된 사업 기간이 총회 결의와 상이한 점을 문제로 봤다. 조합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가 반려되자 건축심의 유효기간 등 법적 검토를 하지 않고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서대문구청의 반려 결정을 취소하고 인가 처분을 해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서대문구의 반려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정비 업계에 따르면 조합 측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 의원은 현행법상 북아현 3구역 재개발의 건축
thumbnail -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