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강연료 소득 신고 누락 의혹

신제윤 강연료 소득 신고 누락 의혹

입력 2013-03-18 00:00
수정 2013-03-18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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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장 후보자 18일 청문회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17일 매년 외부 강연료로 자기 소득의 10% 이상을 수입으로 올렸지만, 이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기식 민주통합당 의원이 이날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 후보자는 매년 자기 근로소득의 10% 이상을 외부 강연 등 기타소득으로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재직했던 2011년에는 1342만 5000원의 기타소득이 발생했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었던 지난해에도 990만원의 강연료 수입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신 후보자가 강연 내역과 강연료 수입을 상당 부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신 후보자는 외부강연 내역 및 강의료 등을 사전 신고토록 돼 있는 공무원행동강령 제15조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면서 “신고누락과 강령위반이 확인될 경우 각 부처 감사담당관들은 징계조치를 취하고 즉시 반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금융위원회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신 후보자는 2011년 5월 서울의 한정식집에서 금융위 직원과 언론사 기자 등 22명과 저녁 식사를 하고 업무추진비 카드로 63만 2500원을 결제했다”며 “하지만 영수증에는 1인분에 8만 5000원짜리 코스 요리 4인분과 와인 2병을 시킨 것으로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신 후보자 측은 “일부 신고가 누락된 것은 영수증 처리를 담당하는 실무자의 실수였다”고 해명했다. “업무추진비로 식사할 때는 1인당 3만원을 넘기지 말라는 방침 탓에 금액에 맞춰 참석자를 늘리는 때도 있다”고도 했다.

신 후보자에게는 관용차량 주유비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민병두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신 후보자는 기획재정부 차관보 시절 관용차량 ‘체어맨’ 승용차를 몰면서 1년 6개월간 주유비만 2014만 2630원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신 후보자가 재정부 차관 시절에는 해외출장 중에도 주유비 결제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신 후보자 측은 “외부 회의가 타 부서보다 많아 공적으로 사용하는 횟수가 잦고, 해외 출장 시에는 공항 출입을 위해 미리 주유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3-03-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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