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방송법·전파법 합의사항 전문

여야 방송법·전파법 합의사항 전문

입력 2013-03-22 00:00
수정 2013-03-2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여야는 21일 정부조직법 협상의 막판 복병으로 떠올랐던 방송법 및 전파법 개정안에 대해 전격 합의했다.

다음은 새누리당 이철우, 민주통합당 윤관석 원내대변인이 발표한 합의문 전문.

<새누리당·민주통합당 합의사항>

◇ 지상파 방송 허가·재허가

1.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 방송사업에 관한 허가·재허가 신청 접수를 받아 허가·재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2.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전파법상 방송국의 허가·재허가와 관련된 무선국 개설 등에 대한 기술적 심사를 의뢰한다.

3.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기술적 심사를 마친 후 심사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송부한다.

4. 방송통신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의 기술적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허가·재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 미래창조과학부의 SO(종합유선방송) 등 변경허가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원의 범위

1. 미래창조과학부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 등에 대한 변경 허가와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