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국민행복기금으로 채무조정 가능

외국인도 국민행복기금으로 채무조정 가능

입력 2013-04-02 00:00
수정 2013-04-0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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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9일 오전 강남구에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본사에서 국민행복기금 출범식을 열었다. 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29일 오전 강남구에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본사에서 국민행복기금 출범식을 열었다.
연합뉴스
외국인이나 다문화가정의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도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 한 관계자는 2일 “지난달 29일 출범한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신청 대상에 외국인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배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출은 기본적으로 채무자와 금융권과의 관계”라면서 “국내 거주 외국인이 금융권에서 대출받았다가 연체했다 해도 이번 신청 대상에서 외국인이라고 불이익을 받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민행복기금에 신청 요건이 되는 국내 거주 외국인이라면 우선순위에서 내국인에게 밀리지 않고 내국인과 똑같은 조건에서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1억원 이하의 신용대출을 받고 지난 2월 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한 국내 거주 외국인 장기 연체자들도 행복기금에 채무조정 신청을 하면 빚을 최대 70%까지 탕감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에 등록된 외국인 노동자나 다문화가정의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전체 장기 연체자는 134명, 이 가운데 외국인 수는 정확히 파악되고 있지는 않지만 규모는 그다지 많지 않을 것으로 금융위원회는 예상했다.

채무 탕감을 원하는 외국인들은 오는 22일부터 30일까지 가접수를 하고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본접수를 하면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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