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진주의료원 해산” 고수…조례 조속 통과 요구

경남도 “진주의료원 해산” 고수…조례 조속 통과 요구

입력 2013-04-19 00:00
수정 2013-04-19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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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18일 진주의료원 노조를 ‘강성 귀족노조’라고 다시 비난하며 도의회에 조례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는 등 강경 기조를 고수했다.

경남도 정장수 공보특보는 이날 ‘민의의 전당을 가로막은 강성 귀족노조의 불법폭력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에서 “노조의 폭력으로 민의의 전당인 도의회가 개의조차 하지 못하는 참으로 개탄스러운 상황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정 특보는 “공공성이라는 가짜 명분 뒤에 숨어서 절대 권력을 누려온 노조가 이제 그 기득권을 내놓지 않겠다고 폭력과 불법으로 정의와 법치의 가치를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다”며 “한 사람의 안타까운 죽음까지도 사실을 왜곡해 선전도구로 이용하는 폭력노조의 불법 전횡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주의료원은 공공의료기관이 아니라 강성 귀족노조의 해방구라는 사실이 이미 드러났다고 주장한 그는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적자구조, 항복문서에 다름없는 단체협약, 어제의 불법폭력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진주의료원을 그대로 두는 것은 도민의 혈세로 노조의 배만 불려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복지확대란 시대의 요구를 수행하는 데 커다란 걸림돌이 될 뿐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는 “폭력과 불법으로 하루하루 사회적 손실만 커져가고 있다”며 “도의회가 불법 폭력에 굴하지 말고 강성 귀족노조의 해방구인 진주의료원 해산을 위해 조례안을 조속히 통과시켜달라”을 촉구했다.

이 같은 성명은 홍준표 지사가 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노·사·정 대화 결과를 기다리겠다던 17일의 발표에서 다시 강경 입장으로 선회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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