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조례 잠정합의안 최종 타결 실패

진주의료원 조례 잠정합의안 최종 타결 실패

입력 2013-04-19 00:00
수정 2013-04-19 08: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처리를 놓고 경남도의회 여야 의원 대표들이 18일 오후 잠정 합의에 이르렀지만 새누리당 일부 의원이 강하게 반발, 결국 최종 타결에는 실패했다.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상정을 앞둔 18일 야당 도의원들이 본회의장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상정을 앞둔 18일 야당 도의원들이 본회의장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또 남아 있는 도의원이 의결정족수인 29명에 모자란 상태에서 회기 시한인 자정을 넘겨 이날 본회의는 자동 유회됐다.

회기를 19일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정족수 부족으로 불가능했다.

이날 임시회 소집요구도 들어오지 않아 의원 3분의 1 이상이 따로 소집요구룰 하지 않으면 임시회는 5월 9일에나 열릴 예정이다.

그러나 의사당 앞 시위대들에게 등원을 저지당해 도청에서 대기하던 새누리당 의원 17명 대부분이 의장단 등의 거듭된 설득에도 거부 의사를 굽히지 않았다.

의회에 등원한 의원들은 정당별로 토론회를 열고 일부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잠정안을 수용하기로 대체로 합의를 본 상태였다.

도청에서 기다려온 의원들은 이날 민주노총 노조원들에게 등원을 저지당하고 일부는 봉변을 당하기도 해 민주개혁연대 측 요구대로 2개월간 심의를 보류한다는 안에 반대했다.

안건 상정이 다음 임시회로 미뤄지면서 야당 의원들과 보건의료노조는 본회의장 점거를 이어가고, 보건의료노조 진주의료원 지부장 등 2명의 도청 옥상 철탑 농성사태도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의 협상에서 새누리당 측은 일단 안건을 상정하되 심의는 한 달간 보류한 상태에서 대화로 해결점을 찾아보자고 주장한 반면에 민주개혁연대측은 상정 자체를 보류하고 한달 이상 의료원 정상화 방안을 찾아보자고 맞서왔다.

연합뉴스

문성호 서울시의원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원도 천주교 신자고 천주교 신자도 조합원임을 알아야”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과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과의 무악재성당 관련 협의가 불발된 데 이어, 순조롭게 이행되지 않으면 결국 불필요한 집행이 이뤄질 수밖에 없음에 안타까움을 전하며, 이러한 불발이 지속될수록 결국 피해받는 대상은 조합원이며, 이 조합원 역시 천주교 신자가 있을 수 있고, 천주교 신자 중 조합원이 분명하게 있음을 상기해 천주교재단에 깊은 아량과 이해를 당부했다. 문 의원은 “홍제2동의 숙원이자 기나긴 세월 간 지연되어 온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이제 막 삽을 뜨려던 찰나,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과의 무악재성당 관련 협의가 불발되면서 법적 분쟁까지 이어져 또다시 지연됨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문 의원은 “아쉬운 점은, 진작에 조합측의 사업시행계획 수립,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기에 무악재성당 및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에서의 면담 및 협상을 거부하여 10년 만에 가까스로 이뤄졌음에도 무악재성당 관련 보상 및 내용에 대해 무리한 조건을 제시, 이에 대해 대응이 이루어짐은 물론 일방적인 법적 분쟁 소송으로 불협화음이 발생했다는 점이다”라며 이어갔다. 또한 문 의원은 “
thumbnail - 문성호 서울시의원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원도 천주교 신자고 천주교 신자도 조합원임을 알아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