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한 동성애도 쌍방 처벌”…軍 형법 개정 추진

“합의한 동성애도 쌍방 처벌”…軍 형법 개정 추진

입력 2013-04-24 00:00
수정 2013-04-24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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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내에서 합의하에 동성 성행위를 해도 처벌하도록 하는 군 형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민홍철 민주통합당 의원은 동성 간 성행위를 처벌할 근거와 처벌 대상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군 형법 일부 개정안을 의원 공동 발의로 준비 중인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민 의원은 군 형법 제92조 6항의 ‘추행죄’를 ‘동성 간의 간음죄’로 명칭을 바꾸고 처벌 대상에 ‘변태 성교’ 뿐 아니라 ‘기타 유사 성행위’ 등을 포함하는 쪽으로 조항을 수정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 군 형법상 추행죄는 원래 동성애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인데 강제로 항문 성교를 한 어느 한 주체만을 처벌하는 것처럼 잘못 구성됐다”고 지적했다. 군 형법상 추행죄는 다른 이에게 항문 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민 의원의 주장은 ‘강제력에 의한 항문성교’ 처벌 조항과의 혼동을 막고 동성애 행위를 한 양쪽을 모두 처벌하는 근거를 만들자는 것이다. 하지만 군 인권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민 의원의 주장은 ‘개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군 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민 의원의 군 형법 개정안 추진은 군대가 특수조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법 위에 군림하는 행태이며 자기 결정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맹수열 기자 gun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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