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4 재·보선> 당선 즉시 국회의원 임기 시작

<4·24 재·보선> 당선 즉시 국회의원 임기 시작

입력 2013-04-25 00:00
수정 2013-04-2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4·24 재·보선에서 당선이 결정된 후보자는 당선인 신분을 거치지 않고 이날 곧바로 현역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한다.

24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가 재·보선 개표를 마감한 뒤 개표 상황과 당선인 결정상황을 기록하는 ‘개표 및 선거록’ 작성을 끝마치면 1위 득표자는 곧바로 현역 국회의원 신분을 얻는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14조 2항의 ‘의원의 임기가 개시된 후 실시하는 선거에 의한 의원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재·보궐 선거에서는 1위 득표자의 임기가 바로 시작되기 때문에 당선인이라는 말이 없다”면서 “개표 마감 즉시 후보들이 현역 의원이 된다”고 설명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유력 후보가 오늘 밤 당선인으로 확정되는지, 자정을 넘겨 다음날 새벽 당선인으로 확정되는지에 따라 국회의원이 받는 세비도 하루치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