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취득세ㆍ양도세 감면법안 오늘 처리

국회, 취득세ㆍ양도세 감면법안 오늘 처리

입력 2013-04-30 00:00
수정 2013-04-30 08: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에서 취득세ㆍ양도소득세 한시 면제를 골자로 하는 4ㆍ1부동산대책 관련 법안을 처리한다.

취득세 한시 감면 조치를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전날 국회 안전행정위를 통과한 데 이어 이날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양도소득세 한시 감면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연말까지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하면 향후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하는 내용이다.

두 법안은 야야간 큰 이견이 없어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법사위에서는 전날 논란 끝에 처리되지 않은 하도급법 개정안이 재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기존의 기술유용 행위 뿐 아니라 하도급 대금의 부당단가인하·부당 발주취소·부당반품 행위에 대해 3배 범위 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이외에 5억원 이상 등기임원의 연봉을 공개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 유해물질 배출기업에 대해 매출의 10%를 과징금으로 매기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개정안’, 공공·민간 부문 근로자의 ‘정년 60세’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정년 60세 연장법’ 등 이른바 경제민주화 법안이 법사위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여 본회의 상정 여부가 주목된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