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甲의 횡포’에 징벌적손해배상 도입 추진

與, ‘甲의 횡포’에 징벌적손해배상 도입 추진

입력 2013-05-14 00:00
수정 2013-05-14 10: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갑(甲)의 횡포’ 논란을 빚은 남양유업 사태에서 드러난 ‘밀어내기’ 등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전·현직 의원 모임인 ‘경제민주화실천모임(경실모)’은 14일 국회에서 ‘대기업-영업점 불공정 거래 근절 정책간담회’를 열어 불공정한 갑을관계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경실모는 이 자리에서 이종훈 의원 대표 발의로 이른바 ‘갑질’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집단소송제 전면 도입 ▲사인의 행위금지 청구 제도 도입 ▲공정위 결정에 대한 고발인(신고인)의 불복 기회 부여 ▲내부 고발자 보호 및 보상 강화 등 5대 개선사항을 반영해 공정거래법을 개정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 의원은 남양유업을 통해 드러난 대표적인 불공정 사례로 ▲밀어내기 ▲금품요구 ▲유통기한 임박상품 보내기 ▲파견사원 임금 부담 ▲재계약 해지 압박 ▲증거은폐·데이터 조작 등을 꼽았다.

그는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관련해 “공정위가 대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해도 신고자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다”며 “불공정 거래행위 피해자들에게 배상액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사회적 정의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이창섭 남양유업 대리점 피해자 협의회장은 간담회에서 “경제 정의에 역행하는 악덕 대기업의 횡포에 힘없는 서민들은 억울함조차 하소연할 곳이 없는 지경”이라며 불공정한 갑을관계 개선을 촉구했다.

김진택 농심 특약점 전국협의회 준비위 대표는 매출목표 강제부과, 이중가격정책, 협박에 가까운 채권 독촉, 일방적 계약해지와 재계약 거부 등 농심의 특약점 정책을 거론하며 “농심의 착취와 횡포에도 특약점들은 영세상인이다 보니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다”고 호소했다.

박춘선 서울시의원 “고덕천 야외공연장 그늘막 설치 완료”

서울특별시의회 박춘선 의원(강동3, 국민의힘,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이 강동구 고덕천변에 위치한 야외공연장 그늘막 설치 공사가 지난 18일 준공되었다는 소식을 전했다. 그늘막은 강동구 상일동 498번지 고덕천 야외공연장에 조성됐으며, 나무데크 위에 폭 5m, 길이 20~40m 규모로 설치됐다. 본 사업은 올해 6월 설치계획을 수립한 뒤 7월과 8월 두 달간의 공사를 거쳐 완료된 것으로, 지역 주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공연과 각종 행사를 즐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그늘막 설치는 박춘선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2025년도 사업예산을 확보하면서 가능해졌다. 박 의원은 “시민 불편을 해소하는 작은 변화가 곧 생활의 큰 만족으로 이어진다”며, “앞으로도 고덕천을 비롯한 강동구의 생활환경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의 고덕천 사랑은 남다르다. 그간 박 의원은 지역주민들과 함께 매월 고덕천 정화활동과 쓰레기 줍깅 활동, 생태교란종 제거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며 고덕천 환경개선에 앞장서 왔고, 이러한 노력 덕분에 고덕천은 주민 스스로 지키고 가꾸는 사랑받는 명품하천으로 변모하고 있다. 고덕천이 단순한 수변 공간을
thumbnail - 박춘선 서울시의원 “고덕천 야외공연장 그늘막 설치 완료”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