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내년 지방선거 선거범죄 단속강화”

선관위 “내년 지방선거 선거범죄 단속강화”

입력 2013-06-04 00:00
수정 2013-06-04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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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6ㆍ4 지방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선거범죄 단속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선관위는 4일 전국 17개 시ㆍ도 지도과장 및 특별기동조사팀장을 대상으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예방ㆍ단속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각 시ㆍ도 선관위에 예방활동 강화ㆍ단속체제 정비를 주문했다.

선관위는 입후보 예정자들이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지방선거와 관련한 위법행위 단속에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선관위는 ‘돈 선거’와 공무원의 불법선거 관여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특별기동조사팀을 투입해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선관위는 중점적으로 단속할 선거법 위반 행위로 ▲인지도 제고를 목적으로 각종 행사장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방문해 인사하거나 명함을 배부하는 행위 ▲지역주민 체육대회ㆍ관광행사 등의 금품 찬조 행위 ▲당내 경선에 대비해 당비대납을 통해 당원을 모집하는 행위 등을 꼽았다.

또 지지기반 확대를 목적으로 한 각종 연구소ㆍ포럼, 사조직을 설립ㆍ운영하면서 운영경비를 후원하거나 후원금을 모금하는 행위, 공무원이 현직 단체장 등 유력 후보자를 위해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도 단속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전화(☎1390)로 위법행위 신고ㆍ제보를 받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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