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1년앞…경남교육감 누가 뛰나

지방선거 1년앞…경남교육감 누가 뛰나

입력 2013-06-04 00:00
수정 2013-06-04 15: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교육감 후보의 교육경력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내년 경남도교육감 선거에 전·현직 교육직 종사자는 물론이고 3선 제한 규정에 걸린 자치단체장까지 가세할 분위기다.

고영진(66) 현 교육감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으로 재임하며 경남교육의 위상을 높이는 등 각종 성과에도 올렸다고 자평하며 친환경 무상급식 완성, 500억원 규모의 장학재단인 경남미래교육재단의 안착을 위해 재선 의지를 숨기지 않고 있다.

6명이 출마한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23.1%의 득표로 만만찮은 지지층을 과시한 박종훈(53) 전 교육위원도 재출마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박 전 교육위원은 현재 경남교육포럼 상임대표로 재임하면서 교육 현안에 관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박 전 교육의원은 “비상한 각오로 교육감직에 다시 도전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의회 조재규(56)·조형래(45) 교육의원은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직선제 교육의원 선출제도가 폐지되기 때문에 교육감 후보군으로 자주 거론되고 있다.

두 사람은 “교육감직 도전을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있다”고 밝혔다.

박종훈 전 교육위원, 조재규·조형래 교육의원 등 3명은 전교조 또는 교수노조 출신의 진보성향이어서 각자 출마로 진보표를 분산시키기보다는 후보단일화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3명 모두 단일화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지난 번 선거에 출마한 강인섭(67) 전 경남교육연수원장과 김길수(61) 경상대 교수도 여전히 후보군 중 한 명으로 꼽히고 있다.

지역 중·고생들의 미국 유학을 주선하는 등 재임기간 교육에 많은 관심을 기울인 이학렬(61) 고성군수도 잠재적 교육감 후보로 거론된다.

이 군수는 “아직까지 한번도 생각해 본 적은 없다”면서도 “내년 1월께 어떻게 할지 고민해 보겠다. 교육감직도 괜찮은 것 같다”고 출마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이 군수는 3선 연임 제한에 걸려 군수직 출마는 불가능하다.

연합뉴스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서대문구1·국민의힘)이 북아현 3구역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법에 따라 건축심의부터 다시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북아현 3구역 재개발에 대한 건축심의 효력이 상실됐기 때문이다. 건축법 제11조 제10항에 따르면 건축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건축심의는 효력을 상실한다. 조합은 2023년 7월 11일 건축심의 완료를 통지받았다. 조합은 건축심의 완료 이후인 2023년 11월 30일 서대문구에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했으나, 서대문구는 올해 5월 20일 조합에 이를 반려 통보했다. 서대문구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기재된 사업 기간이 총회 결의와 상이한 점을 문제로 봤다. 조합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가 반려되자 건축심의 유효기간 등 법적 검토를 하지 않고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서대문구청의 반려 결정을 취소하고 인가 처분을 해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서대문구의 반려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정비 업계에 따르면 조합 측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 의원은 현행법상 북아현 3구역 재개발의 건축
thumbnail -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