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국인 강사 비자발급 요건 강화

법무부, 외국인 강사 비자발급 요건 강화

입력 2013-07-02 00:00
수정 2013-07-02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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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강사 월급 150만원 이상 돼야 비자 발급

앞으로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 강사는 최소한 150만원의 월 급여를 받아야 강사(E-2) 비자를 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외국인 강사에 대한 최소임금 요건을 설정한 이 같은 내용의 지침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달부터 적용되고 있는 지침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외국인 강사에 대한 최소임금 기준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외국에 있는 강사를 채용하는 국내 학원은 최소 150만원 이상을 지급해야 외국인 강사를 외국에서 초청할 수 있다.

법무부는 지난 3월 실태조사에서 일부 회화 지도강사의 임금이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임금이 지나치게 낮다는 판단에 따라 이 같은 요건을 마련했다.

150만원 최소임금 요건은 현행 프로그래머·요리사·개발자 등 특정활동(E-7) 체류자격에 적용되고 있는 기준을 준용했다.

개정 지침은 지침 시행 이후 들어오는 외국인 강사에 우선 적용되며 개정 지침 시행 이전에 국내 들어와 있는 입국자는 2년 후부터 적용된다.

법무부는 또 E-2 강사별 강의시간표 등을 심사해 시간표대로 강의가 이뤄지고 있지 않을 경우 이들에 대한 사증 발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부분 영어 강사는 월급이 많기 때문에 중국어 회화 지도 강사가 대상이 될 것”이라며 저임금 외국인 강사 증가가 국내 출신 강사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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