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 거부’ 홍준표 결국… 여야 합의로 ‘동행명령’

‘국정조사 거부’ 홍준표 결국… 여야 합의로 ‘동행명령’

입력 2013-07-09 00:00
수정 2013-07-09 15: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홍준표 경남지사
홍준표 경남지사


국회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위는 9일 불출석한 홍준표 경남지사에 대해 여야 합의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정우택 특위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 홍 지사가 출석을 거부해 경상남도 기관보고가 무산되자 김희국 새누리당 간사와 김용익 민주당 간사와의 협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김희국 간사는 “홍 지사는 증언이 불가능할 정도로 몸에 이상이 없는 한 출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홍 지사에게 10일 오후 4시까지 출석하도록 동행명령장에 명시했다.

동행명령은 국정조사 및 국정감사에서 채택된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 의결을 통해 지정한 시일에 지정한 장소까지 국회 사무처 직원과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제도다.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동행명령을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행 명령을 거부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동행 명령장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앞서 홍 지사는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지방고유사무인 진주의료원 휴·폐업 문제를 국정조사하겠다는 것은 위헌이며 진주의료원 공사에 국비가 투입됐다는 이유로 국정조사 대상이라는 것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홍 지사는 진주의료원 휴·폐업은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로 국정조사 대상이 아니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