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함바비리’ 억대 금품수수 경호실 직원 파면

靑, ‘함바비리’ 억대 금품수수 경호실 직원 파면

입력 2013-07-16 00:00
수정 2013-07-16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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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경호실 직원이 ‘함바(건설현장 식당) 비리’ 브로커 유상봉(67)씨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정황이 드러나 파면됐다.

16일 청와대 경호실에 따르면 서기관급 직원 박모(47)씨는 지난해 4월께 유씨 측으로부터 함바 운영권 수주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1억2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의 수사를 받고 있다.

경호실은 최근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자 곧바로 박씨를 직위 해제했으며, 15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 조치했다.

박씨는 전직대통령 경호요원이었으며 최근까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의 경호를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호실 관계자는 “아직 사법 절차가 끝나지 않았지만 자체 조사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이 확인돼 우선 조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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