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기업 수령하게된 남북경협보험이란

개성공단 기업 수령하게된 남북경협보험이란

입력 2013-08-07 00:00
수정 2013-08-07 15: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남북 경제협력사업 보험(남북경협보험)은 개성공단 등 북한에 투자하다가 손실을 본 기업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현행 남북협력기금법 8조는 북측의 재산 몰수 등 ‘경영 외적인 사유’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남북경협보험금으로 올해 기준 1조979억원의 남북협력기금을 쓸 수 있게 했다.

남북경협보험에 가입한 기업은 손실액의 90% 범위에서 최대 70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기업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보험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일로부터 석 달 안에 보험금 지급을 완료하게 돼 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현지 협력업체 등 140곳이 남북경협보험에 가입했으며, 총 보험금 규모는 3천515억원이다.

지난 4월 이후 계속된 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따라 지난달 말까지 109개 기업이 2천809억원의 보험금을 신청했고, 수출입은행의 지급 심사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의결을 마쳐 7일 보험금 지급이 결정됐다.

경협보험금 지급이 현 시점에서 주목받는 이유는 ‘대위권(代位權·채무자 권리를 대신할 수 있는 권리)’ 때문이다.

보험금 지급은 보험 가입 대상물인 개성공단의 자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정부로 넘어가는 것을 뜻하는데, 이는 정부가 이미 예고한 ‘중대 결단’에 따라 공단 폐쇄 등 조처를 할 수 있는 첫 걸음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극적으로 개성공단 문제가 해결돼 추후 공단이 다시 정상화되면 정부는 보험금을 받은 기업에 다시 현지 생산시설 등 자산을 사들일 수 있는 우선매수청구권을 줄 방침이다.

그러나 기업의 재매수 금액이 지급받은 보험금보다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경협 보험에 가입한 개성공단 관련 업체가 보험금을 받은 전례는 이미 있다. 개성공단에 공동투자해 공장을 짓다가 5·24 조치로 공사가 중단된 6개사에 대해 정부는 2011년 3월 처음으로 43억여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연합뉴스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서대문구1·국민의힘)이 북아현 3구역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법에 따라 건축심의부터 다시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북아현 3구역 재개발에 대한 건축심의 효력이 상실됐기 때문이다. 건축법 제11조 제10항에 따르면 건축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건축심의는 효력을 상실한다. 조합은 2023년 7월 11일 건축심의 완료를 통지받았다. 조합은 건축심의 완료 이후인 2023년 11월 30일 서대문구에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했으나, 서대문구는 올해 5월 20일 조합에 이를 반려 통보했다. 서대문구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기재된 사업 기간이 총회 결의와 상이한 점을 문제로 봤다. 조합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가 반려되자 건축심의 유효기간 등 법적 검토를 하지 않고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서대문구청의 반려 결정을 취소하고 인가 처분을 해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서대문구의 반려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정비 업계에 따르면 조합 측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 의원은 현행법상 북아현 3구역 재개발의 건축
thumbnail -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