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회기 하루로 정해 ‘불체포특권’ 행사 차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새누리당 김영주 (비례대표)의원에 대한 형집행이 이르면 13일부터 가능해지게 됐다.국회는 1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법무부가 지난달 29일 김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제출한 사실을 보고받았다.
하지만 여야는 이번 임시국회 회기를 12일 단 하루로 하기로 합의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함에 따라 김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은 이뤄지지 않게 됐다.
국회법(26조)에 따르면 현역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본회의 보고 이후 72시간 이내 본회의에서 표결을 실시해야 하며 표결이 실시되지 않으면 폐기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헌법(44조)에 따르면 국회 회기가 아닌 경우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적용되지 않는다.
민주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회기가 열리지 않을 때는 국회 동의없이 체포가 가능하다”면서 “(김 의원에 대한 형집행은) 내일(13일)부터 정기국회 전까지는 회기 중이 아니므로 국회가 아닌 법무부가 판단해 체포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여야는 임시국회 회기를 하루로 정해 김 의원이 불체포특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원천 봉쇄함으로써 ‘방탄국회’ 비난을 피해가고, 표결을 통해 동료 의원의 체포영장 집행여부를 결정하는 ‘악역’을 피하는 ‘묘책’을 찾아낸 셈이 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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