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황교안 법무장관 해임건의 결의

민주, 황교안 법무장관 해임건의 결의

입력 2013-10-02 00:00
수정 2013-10-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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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건의안 제출시기는 원내지도부에 일임

민주당은 1일 검찰의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에 대한 외압행사 및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퇴 파문과 관련해 황교안 법무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키로 결의하고 제출시기는 원내지도부에 일임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을 마친 뒤 의원총회를 열고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즉각 해임되어야 마땅하다’는 제목의 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성명서에서 황 장관에 대해 “국정원의 정치개입·대선 개입사건에 대한 청와대의 부적절한 외압에 침묵하고 적극적인 진상 규명을 회피했으며 오히려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한 법리 재검토를 지시하는 등 부당한 외압에 동조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채 전 총장 사퇴와 관련, “노골적인 권·언·정 공모에 의한 검찰총장의 찍어내기 공작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했고, 배후로 청와대가 지목된 의혹에 대해서는 방관으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헌법 63조에 따르면 국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 및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해임건의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하며 이 시간 안에 표결하지 못하면 폐기된 것으로 간주된다.

현재 민주당 의석은 127석으로 재적 의원의 3분의 1을 넘어 황 장관 해임건의안 발의는 가능하나 여당인 새누리당이 전체 의석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이탈표가 없으면 해임건의안은 사실상 가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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