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이석기 세비중단법, 헌법 위배”

박지원 “이석기 세비중단법, 헌법 위배”

입력 2013-10-18 00:00
수정 2013-10-18 14: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18일 여야가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세비지급을 중단하고 정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당 원내대표를 지낸 박 의원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이석기 사건을 지지하지는 않지만, 사법부의 최종 판결까지 무죄추정 원칙의 헌법을 위배하는 것으로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여야간 정쟁중단 선언 방안이 정치권에서 거론되는데 대해 “국정감사, 재보선이 진행되는 가운데 여야가 정쟁중단을 합의한다는 보도에 경악!”이라며 “대화록 유출, 국정원 SNS 여론조작 추가 발견,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사건 ,신한은행의 불법 금융조회, 4대강 MB책임 등 불법비리를 두고 야당임을 포기하는 일이기에 절대 반대!”라고 적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